월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월세계약은 2년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으며 23년 5월에 들어와 올해 5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2달전인 3월중순에 연락이와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으며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동산과 얘기하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는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이 만료 2달전이 지났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인상이라던지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통지는 없었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집주인분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물어 보셨고 질문자님께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 하신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 분에게 연락 드려서 재계약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시고, 보증금 인상 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향 후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대비해서 문자 등으로 연락 하셔서 자료를 남겨 주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 2년으로 체결되었고 계약 만료일이 5월인데, 계약 만료 2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고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사실상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후 별다른 계약 해지나 변경 통지가 없을 경우에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월세와 보증금 등의 변경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측에서 별다른 계약 조건 변경이나 인상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나 보증금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변경을 원하시면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두분이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는 하신상태로 볼수 있고 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해서 의사통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 6~2개월사이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나 해당 의사통보에 구체적인 조건합의까지는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을때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미리 통보를 해서 묵시적 계약이라고 볼수없고 시간이 될때 계약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 ~ 2개월 이내 계약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종료에 대한 합의 없이 갱신의사만 물어보았으니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게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단순 의사만 물어본 정도로 끝났으니
묵시적갱신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월세계약은 2년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으며 23년 5월에 들어와 올해 5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2달전인 3월중순에 연락이와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으며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동산과 얘기하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는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이 만료 2달전이 지났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인상이라던지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통지는 없었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항 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재계약 계약서가 있거나 문자나 통화 같은 명시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면 단순 연락만으로 재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 하지 않으며 갱신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고 위의 상황으로 보아서 2개월전까지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