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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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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떨어진 홍시를 주워 먹어도 절도죄에 성립되나요?

길을걷다가 다른사람의 집앞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주워서 먹게되어도 절도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땅에 떨어졌다고해도 절대로 주워가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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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천연과실의 경우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낙하한 과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함부로 가져 가는 경우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여렵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절취'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진 과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의 점유가 미치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고단47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나무에서 떨어진 석류를 주워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소유 나무에서 떨어진 직후의 과일도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가 미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41).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9. 6. 선고 2024고정48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야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는 밤을 채집한 것이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4고정482).

    결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주워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과일이 여전히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워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감나무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배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해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