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만일 제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계단을 걷다가 다치게되면 일하려고 한거다보니 산재보험을 받을수 잇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포함)로 인한 부상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계단을 걷다가 다칠 경우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로인지 여부 등 승인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또는 퇴근 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면,
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신청한 이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단순상담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 대상이 되었으며,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수단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사적 용무로 우회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회사 제공 통근버스나 사무실 계단에서 다친 경우라면 더욱 명확히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와 함께 산재를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3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