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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만일 제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계단을 걷다가 다치게되면 일하려고 한거다보니 산재보험을 받을수 잇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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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포함)로 인한 부상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계단을 걷다가 다칠 경우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로인지 여부 등 승인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또는 퇴근 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면,

    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신청한 이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단순상담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 대상이 되었으며,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수단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사적 용무로 우회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회사 제공 통근버스나 사무실 계단에서 다친 경우라면 더욱 명확히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와 함께 산재를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3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