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교육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파트타임 단기 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였는데요.
교육 기간이 존재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고가 옳은 건지 궁금한데요
근로자에게 교육이라는 기간이라 명시하고 출근 시켜 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고용시에 작성해 놨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교육이 실질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확정하여 놓고 첫 며칠간의 기간을 교육기간이라 하여
급여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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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시간이라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단기 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였는데요.
교육 기간이 존재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고가 옳은 건지 궁금한데요
근로자에게 교육이라는 기간이라 명시하고 출근 시켜 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고용시에 작성해 놨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교육,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직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미리 작성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