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교육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교육 받는 시간도 법적으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의 교육시간도 일반적으로는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요구로 의무적으로 해야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놓여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목상 교육이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채용 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