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심한페리카나243
심심한페리카나243

주말 주일 특근에 따른 52시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루8시간 5일 근무+평일 잔업6시간+주말 특근6시간 =52시간

일요일 특근6시간+주간5일 8시간 근무+주말6시간특근=52시간

이렇게해서 달에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일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긴 하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려니 미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말씀하신대로 주 52시간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되지 않으나

    1주에 휴일이 1일 이상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위 법에 따른 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 휴일 없이 일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8시간 5일 근무+평일 잔업6시간+주말 특근6시간 =52시간

    일요일 특근6시간+주간5일 8시간 근무+주말6시간특근=52시간

    이렇게해서 달에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일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긴 하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려니 미치겠네요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1주 간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7일입니다. 7일 내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1일 이상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주 7일 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7.1일부터 52시간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