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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13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고용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어떤 제재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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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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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근로계약서에 적었다면 해당부분은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되며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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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액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2항),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0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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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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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기준으로 당사자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낮게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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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법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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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고,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했을 때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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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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