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고용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어떤 제재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근로계약서에 적었다면 해당부분은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되며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액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2항),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0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기준으로 당사자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낮게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법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고,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했을 때 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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