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학습지교사 4개월차입니다
1월 중순에 계약해지서 작성했고 퇴사한다는 의사는 밝혔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2달이라고 2개월은 하고 가야한다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했다하는데요
저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계약서는 주지않아 몰랐습니다.
인수인계를 30일까지만 해도 된다하는데 학습지교사는 또 다른 경우라는 말을 들어서요
꼭 계약서대로 2개월은 채워야하나요?
여기 업계는 끈질기게 안놔준다합니다.
빨리 그만두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후 30일이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학습지 교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2개월 인수인계에 동의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주도 그 기간에 맞춰 직원고용계획을 짰을 가능성도 크고요.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2개월은 채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상 계약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나 계약 해지 기간은 당사자간 체결되어 있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위탁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명시한 인수인계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라면 업무인수인계를 30일 정도 하신 후 퇴사하셔도 곧바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통보 한 날의 다다음달 1일이 사직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교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 의사 통보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근로형태가 근로자라면)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사측 위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