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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내고싶습니다.

상대방에서 저번에 한차례 미뤘는데 사유는 따로 안알려주더군요

이번에 제가 시간이 정 안될거 같아서 미루고싶은데

발목과 어깨 치료로 한의원가서진단서 끊고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발목때문에 걷기가 조금힘들어서요

이런 사유로도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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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목때문에 걷기가 조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변론기일 연장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치료를 위해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받아주곤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연기신청하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조금 걷기 어려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연기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 판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