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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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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 판결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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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유무는 범죄성립에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입증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는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하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며, 각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2015도105342).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간접증거들이 있었지만, 과학적 검사나 현장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6도1895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자백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겠으나

    자백에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 즉 피해자의 혈흔 등 증거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자백이 보강되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 정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살인 정황과 자백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