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삼휴가는 남자도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30대 초밤 여성입니다. 내년에 아이를 출상하는데 출산휴가는 여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 남편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10 영업일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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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여성만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인 남성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1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이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하여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여성만 가능하며,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자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으로, 남자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