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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때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처벌같은것이 가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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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5405).

    2. 도피의사 및 도피상태로 간주될 가능성
    •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도피의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의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도피상태로 볼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도피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386 판결) (대법원-2010도1386).

    3.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리한 영향
    •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검찰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체포영장 발부 등의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검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구인을 위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체포 후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출석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