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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생쥐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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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54시간(실근무) 근무 최저시급 챙겨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은 최저로 얼마정도일까요?

주 54시간 하루 9시간(10시부터 저녁7시 점심시간 없음) 주 6일 최저임금 얼마안가요?

하루 휴게시간 1시간 당 10분정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중간에 빌때 잠깐쉽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5인미만이라 월급 최저까진 못챙겨준다는데 맞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라면 제가 기본으로 받을수있는 월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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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해야 나중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주54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주40시간 : 기본급 209시간*9860원

    주14시간 : 연장수당 14시간*4.345주*9860원

    끝.

    즉, 기본 주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위와 같은 계산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월 265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1시간당 9860원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5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주휴시간 (해당주 만근시) 8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x 9,86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최저임금은 보장됩니다.

    2.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