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54시간(실근무) 근무 최저시급 챙겨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은 최저로 얼마정도일까요?
주 54시간 하루 9시간(10시부터 저녁7시 점심시간 없음) 주 6일 최저임금 얼마안가요?
하루 휴게시간 1시간 당 10분정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중간에 빌때 잠깐쉽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5인미만이라 월급 최저까진 못챙겨준다는데 맞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라면 제가 기본으로 받을수있는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해야 나중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주54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주40시간 : 기본급 209시간*9860원
주14시간 : 연장수당 14시간*4.345주*9860원
끝.
즉, 기본 주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위와 같은 계산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월 265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1시간당 9860원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5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주휴시간 (해당주 만근시) 8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x 9,86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최저임금은 보장됩니다.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