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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특한티라노사우루스
유난히영특한티라노사우루스

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출근 -

2025년 02월 24일 까지

근무하게 될거 같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퇴사 날자를 정할 거 같은데

회사에 피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피해를 끼치기 전 위험상황에

놓였던것은 맞습니다.

주 고정 수입이 못들어올 수도 있었고,

거래처가 계약서를 계속 써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고를 팀장님께

1월 15일에 퇴근길에 해고 통보(?)를받았으나,

아직 정확한

퇴사 날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한 버티면 좋겠지만

***2월 말이 아닌, 해고일로 부터

한달뒤 인 2월 15일 에 나가 달라고 할 경우**

(휴가 15일 ) 남은 상황

부당해고에 성립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아직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대체인력을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를 견주어보는것 보단

퇴직금 받고 나가는게 회사입장에서도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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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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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와 해고의 유효여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이 당겨졌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해고예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날짜를 특정하여 30일 이상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단, 예고기간 위반과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과실로 인한 해고인거 같은데 회사에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다거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의 1달 전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퇴직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남으셨다고 하니 연차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버티셔서 퇴직금+연차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으로 챙기심이 좋아보입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성립할 거 같으면 해고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하시는게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