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출근 -
2025년 02월 24일 까지
근무하게 될거 같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퇴사 날자를 정할 거 같은데
회사에 피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피해를 끼치기 전 위험상황에
놓였던것은 맞습니다.
주 고정 수입이 못들어올 수도 있었고,
거래처가 계약서를 계속 써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고를 팀장님께
1월 15일에 퇴근길에 해고 통보(?)를받았으나,
아직 정확한
퇴사 날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한 버티면 좋겠지만
***2월 말이 아닌, 해고일로 부터
한달뒤 인 2월 15일 에 나가 달라고 할 경우**
(휴가 15일 ) 남은 상황
부당해고에 성립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아직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대체인력을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를 견주어보는것 보단
퇴직금 받고 나가는게 회사입장에서도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와 해고의 유효여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이 당겨졌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해고예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날짜를 특정하여 30일 이상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단, 예고기간 위반과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과실로 인한 해고인거 같은데 회사에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다거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의 1달 전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퇴직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남으셨다고 하니 연차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버티셔서 퇴직금+연차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으로 챙기심이 좋아보입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성립할 거 같으면 해고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하시는게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