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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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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지각 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를 쓰거나 무급 처리한다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

→ 즉,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모두 위법이지만,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 선택 1 :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

  • 선택 2 : 유급으로 처리(지각한 시간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시차휴가 청구로 '시차출퇴근 시간 내'로 조정)

질문1

이렇게 지각했을 때 처리 방식을 2가지로 공지하는건 위법이 아닐까요?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질문2

지각시간 누적해서 월단위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혹시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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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면 그 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공지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월 단위로 지각이나 조퇴 시간 체크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정산시 공제하시면 됩니다.

    기재한 내용의 공지의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연차휴가 대체 이런것은 잘차상으로도 복잡하므로 법상 당연히 허용되는 근태관리에 따른 임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표 교부시 해당 내용(지각,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지각은 월단위로 지각 시간을 합산해서 통상시급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입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시간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근무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초과근무는 1.5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하는 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 1은 가능하고 선택 2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각시간 누적해서 월단위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몇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것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실제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합산한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