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지각 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를 쓰거나 무급 처리한다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
→ 즉,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모두 위법이지만,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선택 1 :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
선택 2 : 유급으로 처리(지각한 시간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시차휴가 청구로 '시차출퇴근 시간 내'로 조정)
질문1
이렇게 지각했을 때 처리 방식을 2가지로 공지하는건 위법이 아닐까요?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질문2
지각시간 누적해서 월단위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혹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면 그 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공지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월 단위로 지각이나 조퇴 시간 체크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정산시 공제하시면 됩니다.
기재한 내용의 공지의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연차휴가 대체 이런것은 잘차상으로도 복잡하므로 법상 당연히 허용되는 근태관리에 따른 임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표 교부시 해당 내용(지각,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월단위로 지각 시간을 합산해서 통상시급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시간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근무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초과근무는 1.5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하는 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 1은 가능하고 선택 2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각시간 누적해서 월단위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몇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것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합산한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