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적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일, 소정근로시간, 업무장소 및 내용 등
이와 같은 사항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진 만큼 위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휴가,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모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주휴일, 휴가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업무/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여부/ 급여 및 구성항목 / 급여 지급일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 근무장소, 담당 업무 등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제시된 근로조건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중요사항으로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