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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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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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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적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일, 소정근로시간, 업무장소 및 내용 등

    이와 같은 사항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진 만큼 위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휴가,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모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주휴일, 휴가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업무/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여부/ 급여 및 구성항목 / 급여 지급일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 근무장소, 담당 업무 등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제시된 근로조건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중요사항으로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