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어요 !
제가 5월 출산예정이고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연차 사용
5월 27일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혹시나 예정일보다 빨리
5월 중순에 출산을 하게 되어도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고 5월 27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될경우 5월27일부터 60일간은 출산휴가 급여도 회사에서 100% 지급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연차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까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는 다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연차 기간 중 출산하고 잔여 연차를 소진 후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우선지원기업에 재직하고 출사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