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2월 10일 입사자 입니다
제가 2024년 1월 12일 퇴사를 하려하는데
24년 2월 10일 까지 근무를 하지않아 연차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 1월에 직원들 모두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1월에 퇴사를 해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미사용하고 퇴직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1월 퇴사예정이라도 1월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유리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1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4.4개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회계연도인 1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왔다면, 1월이 도래함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중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해당 부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