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되는 년도와 근거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17.5.30일 이후 입사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6개월후 시행으로 2018.5.29일 시행이며,
해당시점에 1년이상인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17.5.30일이후 입사자는 해당시점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월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
2.
만약 위에 내용대로라면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는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됐을 때 15개만 발생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