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에는 가산수당 없이 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근로자는 원래 출근을 해야하는 날이었어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에는 가산수당 없이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원래 출근일이라면 기존대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래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에는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것이 원칙인바, 사례의 경우에도 휴일이 아니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일이라면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