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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둘기94
비상한비둘기94

급여명세서에서 차감 사유는 필수인가요?

6월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하여 점장님께 요청하였더니


***** 급여내역서


근무시간 56시간

3.3 공제차감 17,778

지급액 520,942


미확인 내역 차감 95,000


차감 지급액 425,942 라고 왔습니다


차감 사유를 잘 모르겠는데 차감사유 작성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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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임금이 공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미확인 차감내역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사유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사유를 문의하시고 근거가 불문명하다면 공제내역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바, 차감 사유 역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감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내역의 상세내용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감 사유가 기재되어야 구체적인 급여 산정 내역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한 때는 공제 사유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등록한 듯합니다. 또한 급여 공제 내역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