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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진단서에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지침에 기관장의 승인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긴합니다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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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겠습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버 등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 병가가 기관장의 승인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추가적인 병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을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병가는 기본적으로 재량형태로 회사에서 판단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자체에 병가기간이 2주라면 회사에서 진단서의 기간과 상관없이 2주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단서에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 법률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사내 취업규칙, 사규에 의해 적용되지 살펴보시고, 인사과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

    내부 지침에 기관장의 승인에 따른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기관장이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