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총 7-8면 정도입니다.
저는 야간만 하고 있는제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 수당에 해당 되는 건가요 ?
1년이 되었는데 전혀 야간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5인이상이면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해당 되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된 총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가동일수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 수 x 가동일수(영업일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시간 정확히는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의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 50% 할증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