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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확신있는아보카도
끝까지확신있는아보카도24.12.07

프리랜서 퇴사후 입금이 3개월뒤에 들어온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첫 위촉계약서에는 퇴사후 보수지급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퇴사후 다음달 1일에 50%지급한다

나머지 50%는 퇴사기준 3개월 후 월급날에 지급한다

퇴사후 3개월 뒤에 급여준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ㅠ

계약서 작서은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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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하여서는 그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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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프리랜서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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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규정이 배제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무의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하나, 당사자 간에 그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한다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동의없이 질의하신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처리할 것이나, 동의했다면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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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보수에 지급기일은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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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지만, 상호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분은 문제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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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체결한 도급계약(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러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으신 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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