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더이상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그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과거에 받은 실업급여는 50세이상이고 최장기간 적용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기간이 240일입니다
현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구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 처음 고용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