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부동산 매매할때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하면?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꼭 명의 이전 후에 집을 내놓아야하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꼭 명의 이전 후에 집을 내놓아야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매매 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후 상속권자들에게 의해서 상속후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의 사망하였더라도 바로 타인의 명의로 이전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소유자가 사망전에 매매걔약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라면 바로 매수자에게 이전이 가능할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를 한뒤에 타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는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속 등기후에 상속자가 양도를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상속세 등을 부담하셔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한 이후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계약당사자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후 지분별로 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자의 명의로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즉시 사망자의 법적 권리(소유권)는 종료되고, 상속인이 소유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를 넘길 수 없으니 실제 매도는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완료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우자분이 사망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사망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명의의 아파트를 단순히 매도하는 것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률상 사망자 명의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사망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사망하면 상속인(본인)이 사망 신고 하시고 상속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