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비노조원이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 변경에 포함되는 범위는 취업규칙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모든 사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규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 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 없이, 회사 근로자를 규율하는 것은 모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규의 성질상 취업규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불이익 변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규'라는 것은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규는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든 사규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것뿐 아니라 사내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다룬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조도 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동의권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및 근무규율에 대한 준칙을 말하는 바,
규정의 내용이 근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경우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