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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허스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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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월차) 사용시에 식대를 하루치 빼요.

이럴 경우...정당한 사유인가요?

사칙이나 내규라해도 노동법이나 근로자를 위한 법 또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안그래도 식대비 만원도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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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라면 실제 근무일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식대가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같은건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식대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 미출근일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