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연차,월차) 사용시에 식대를 하루치 빼요.
이럴 경우...정당한 사유인가요?
사칙이나 내규라해도 노동법이나 근로자를 위한 법 또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안그래도 식대비 만원도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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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라면 실제 근무일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식대가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같은건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식대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 미출근일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