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 직장에서
15년 입사 → 19년도(첫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 20년 복직 → 21년 6월 말 퇴사
(※ 직장 내 직종변경 사유에 따라 21년 6월 퇴사 처리후 7월 재입사 처리)
21년 7월 초 입사 → 23년(둘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24년 복직 후
현재 근무중에 있음
질문!!
26년에 첫째의 초등 입학 사유로 육아휴직 고민중에 있는데..
재 입사한거니까 내년 첫째 아이 육휴시 1년동안 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에서 수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재차 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간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첫째 아이 육아휴직 시 1년의 휴직급여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첫째 자녀에 대하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회사를 옴길때마다 8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몇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녀당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추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법정육아휴직 외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추가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직장마다 따로 쓸 수 있는게 아니라 통산해서 1년(+6개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녀에 대하여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