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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 직장에서

15년 입사 → 19년도(첫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 20년 복직 → 21년 6월 말 퇴사

(※ 직장 내 직종변경 사유에 따라 21년 6월 퇴사 처리후 7월 재입사 처리)

21년 7월 초 입사 → 23년(둘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24년 복직 후

현재 근무중에 있음

질문!!

26년에 첫째의 초등 입학 사유로 육아휴직 고민중에 있는데..

재 입사한거니까 내년 첫째 아이 육휴시 1년동안 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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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에서 수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재차 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간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첫째 아이 육아휴직 시 1년의 휴직급여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첫째 자녀에 대하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회사를 옴길때마다 8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몇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녀당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추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법정육아휴직 외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추가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직장마다 따로 쓸 수 있는게 아니라 통산해서 1년(+6개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녀에 대하여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