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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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겁나감사하는샴고양이회사내에 노조가입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회사내에 노조가입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조가입을 하라는 권유가 있는데 꼭해야하는건가요? 가입불응시에 패널티같은게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거위128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어요!저희 회사는 A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대표자와 저 외의 모든 직원에게 권고사직 처리가 내려왔습니다.그런데 A회사에서는 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A사로 와서 근무 하기를 바랍니다.(계약서는 A사와 다시 작성하구요)이 경우 A사와 일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조건이 안좋아서 A사와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또질문[추가] 회사 경영의 사유로 인한 연봉 삭감의 위법성과 조치 방법회사 경영의 사유로 인한 연봉 삭감의 위법성안녕하세요, 아하의 노무사님들 질문있어 이렇게 올립니다.배경 본 근로자는 외주업체의 팀의 최선임으로 3,60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년부터 본사의 프로젝트 비용 삭감으로 인해, 예정 되어있던 팀장 직무의 해지와 연봉을 400~600만원 정도 삭감이 된다는 통보를 받음.문의사항근로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의 위법성질문자의 희망사항프로젝트 비용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연봉 삭감을 통보할 때, 위법성의 여부만약 위법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조치 및 근로복지센터로 신고 가능한지 구두 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 2월 14일까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월급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을 협조 받기로 하여, 협의가 가능한 지 문의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녹취로 증빙자료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지, 그리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할 지위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아래의 내용은 근로 계약서의 전문입니다.[근로 계약서 내용]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정규직 근무개시일 : 2024년 7월 29일)2. 근무장소3. 업무의 내용 : 고객관리 업무4. 근로시간 : 09:00 ~ 18:00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 요일6. 임금- 월급 : 2,800,000 식대 : 200,000원 총액: 3,000,000- 상여금 : 없음- 임금 지급일 :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7. 연차유급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 여부 (해당 란에 체크)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10.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함.11. 기타- 2024년 12월 급여부터 적용함-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담비59기업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하려고 합니다.경영악화로 직원들에게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5명 (수습: 2명, 일반: 3명) 다만, 5명 포지션에 같은 직무에 2명 신규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신입 및 업무미달 직원이여서 내보내고 임원급이나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2명) 하고자 합니다. 수습 2명 직원분은 3개월 미만이여서 30일전 해고통지하면 문제가 없을지?경영악화로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는데 신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해고이후 3년이내 채용시 동일한 직무면 해고한 사람을 우선 채용해야한다고 하지만, 같은 포지션이지만 임원급으로 뽑으면 동일한 직무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참촉촉한파이리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거부시안녕하세요회사에서 권고사직 or 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제의를 받았는데두가지 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 시 거절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처리가 되나요?아니면 자진퇴사로 판단되나요?전직을 받던지 권고사직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전직은 전혀 다른 직군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또질문회사 경영의 사유로 인한 연봉 삭감의 위법성안녕하세요, 아하의 노무사님들 질문있어 이렇게 올립니다.배경 본 근로자는 외주업체의 팀의 최선임으로 3,60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년부터 본사의 프로젝트 비용 삭감으로 인해, 예정 되어있던 팀장 직무의 해지와 연봉을 400~600만원 정도 삭감이 된다는 통보를 받음. 문의사항근로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의 위법성질문자의 희망사항프로젝트 비용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연봉 삭감을 통보할 때, 위법성의 여부만약 위법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구두 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 2월 14일까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월급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을 협조 받기로 하여, 협의가 가능한 지 문의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녹취로 증빙자료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지, 그리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할 지위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아래의 내용은 근로 계약서의 전문입니다.[근로 계약서 내용]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정규직 근무개시일 : 2024년 7월 29일)2. 근무장소3. 업무의 내용 : 고객관리 업무4. 근로시간 : 09:00 ~ 18:00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 요일6. 임금- 월급 : 2,800,000 식대 : 200,000원 총액: 3,000,000- 상여금 : 없음- 임금 지급일 :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7. 연차유급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 여부 (해당 란에 체크)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10.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함.11. 기타- 2024년 12월 급여부터 적용함-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근로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시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나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근로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시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나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적은 인원이 일하는 가게에서는 쉽게 그만 두는것도 어려운가요?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는경우그만 두는것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이런 경우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참 어렵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