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때론활발한버팔로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대표이사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구매팀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적절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 고용되신 분들마다 한달을 못버티고 그만두어, 지금 현재는 구매팀에 남아있으신 분이 아무도 안계십니다.그래서 8-10년차 부장님 2분이 구매일을 5년동안 하고 계십니다.몇 주전에 대표님께서 저와 재무팀 부장님을 불러서 구매를 "서포트" 부탁한다고 하셨고,이전에 구매일을 하고계신 부장님 2분이 하시는것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승낙했습니다.그런데 저번주 월요일에 갑자기 저와 재무팀 부장님께 구매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더니 인수인계는 없이 알아서 구축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것까지도 갑자기 지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많고본인들이 할때는 엉망진창으로 해서 차질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계속 서로 책임전가 하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눈에 띄지않는 실수도 잡아내면서 쥐잡듯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책임감도 없다고 가스라이팅도 쉴새없이 카톡으로도 면전으로도 합니다.못견디던 재무팀 부장님은 저번주 금요일에 안하겠다고, 본직무 업무가 아닌데다가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전적으로 맡기는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요목조목 이유를 대어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그뒤로 대표님과 이사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저에게는 다들 아무말씀도 아직까지는 없으시지만, 저에게도 저런 상황이 왔을때 거절 권리를 주장해도 정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기본도 없는 너무 말도안되는 회사라서 4개월후(1년채우면) 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집게벌레88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계약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날짜가 적혀있음에도 남은 근로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 + 퇴직금을 보장 받지못하고 손해를 보게되었으니회사측으로부터 피해보상으로 약 2개월치 임금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요청 가능한지?남은 10일치 연차도 수당으로 챙길수 있는지?만약 위에 사항을 요구했을때 회사로부터 그럼 한달 더 근무하고 남은 연차도 전부 소진을 하라 그럴때의 대응 방식제가 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1,2번 거절 당할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십년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회사 사업주 또한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월급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그리고 그 사업주(사장)은 어떤 처벌이나, 채무조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바다매174회사에서 기부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입니다.OOO 조손(소외)학생 후원을 위해 OOO 직원들의 기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소액 1천원도 괜찮습니다.전원 동참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처럼 기부에 참여 하라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위 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울통불퉁침팬치회사가 어려워 져서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퇴직을 한다면 그동안의 퇴직금도 걱정이 되는데 회사는 퇴직연금은 안들어 있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가 문을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보석새278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 한 분이 대표님께 퇴사권유를 받아 당시에는 승낙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직원분이 퇴사를 통보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이유로 자진퇴사, 권고사직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겁나배고픈안경원숭이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3년 7월 정규직 입사하였고, 오늘 사업 종료로 인해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또는 더 다니려면 지원부서 소속으로 들어가서 근무 (지원부서는 유지예정) 두가지 선택 중 한가지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사실상 회사를 더 다니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술자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저는 학원의 대리원장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제가 원장으로 알고있고 상담 수납 수업 모든것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인수 인계가 안되면 퇴사가 어려울까요?업무 특성상 제가 그만두면 학원의 이탈자들이 생기는데 알아보니 법률상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이후엔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도 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된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긴해요대표는 사표를 수리하지않고 후임자 인계후 퇴사를 권해요 그러나 전 빠른 퇴사를 하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화창한호랑이피드백 수용 후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권고사직 제안이 있을 경우,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을까요?현재 스타트업 운영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CX 운영, 외주 관리, 플랫폼 기능 운영 등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략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팀 내 새로운 업무 포지셔닝을 시도해 왔습니다.2024년 말부터 팀 리더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업무 마감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 개선 필요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과 책임감 부족스스로 업무의 구조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했습니다:CS 도메인 성과 분석 체계 수립기존의 처리 건수 중심 성과 판단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 분석 기준을 설계했습니다.인입 채널, 문의 유형, 응답 시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방향을 문서로 정리하고 발표하였습니다.기여 포지션 재정립 시도반복 실행 업무에서 빠져 전략적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역할 재정의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리더 기대 역할 기반 발표 및 피드백 수렴리더가 요구한 “문제 정의 → 전략 제안 → 실행 가능성 증명”의 3단계 기대 역할에 맞추어 기여 방식과 실행 계획을 정리하여 리뷰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해당 발표에 대해서도 리더로부터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진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는 피드백이 다시 있었고, 이후 해당 방향성을 반영해 문제 정의 및 개선 흐름을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을 추가로 이어갔습니다.현재 저는 기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팀 내 상황이나 뉘앙스를 봤을 때 향후 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피드백 → 개선 노력 → 기여 구조 재정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할 경우, 이를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을지요?개선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고, 개선 노력이 존재함에도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향후를 대비해 어떤 기록이나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이의제기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예: 발표 자료, 리더와의 피드백 내용 등실제 권고사직 제안이 있었을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협의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요?회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부 협의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사 사례나 실제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끔부드러운피자후임 구하고 나가라고 그전까진 못나간다는 사장님울산 어느 치킨집에서 3월 16일부터 5월19일인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문자내역 보시다시피 제가 5월 31일 부로 그만 두기로 말씀드렸고 저 문자 보내기전 2주전부터 구두와 전화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린상태인데오늘 불안해서 문자로(확실하고 퇴사의사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퇴사고지를 보냈는데 저렇게 사장님께서 후임구해주지 않으면 못나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후임 구하려고 인스타,에타 지인등 다 수소문해보았지만 안구해졌고 그사실 또한 사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31일 이후로 출근안할시 받는 불이익여부와 알바후임은 사장이 직접 뽑아야 하는건 아닌지, 또 알바한테 구직관련 일까지 떠넘기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