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요일회사내의 보직변경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사내에서 자신의 보직을 변경하는일은 사측에서본인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일방적으로 통보로 변경을 고지한경우 근로자는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으는후라이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현재 3년 근무한 회사에서 사장이 갑자기 불러서30일 유예기간 줄테니 그만 하자고 했습니다다만 그건 제 의사가 아니라 사장이 제시한 거고 30일 유예 기간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당연한걸 선심쓰듯 말했어요경영난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7월부터 8월 까지 경력자 채용공고를 올린 회사입니다.경영난인 회사가 채용을 올리다니요(?)그것도 저보다 급여를 더 받는 급액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것도 캡쳐해 두었고 증빙으로 쓸 예정입니다.오늘 해고사유에 대해 납득 하기 어렵고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채용공고 캡처본과 녹취본(퇴사의사없다는 것을 강조한)을 증빙으로 올릴 예정그 외 업무 단톡방, 업무에 지장없이 일했다는 증빙업무 상 일하는 사진들이 꽤 있어서 그것도 잇습니다2. 30일 유예기간, 해고수당?퇴사일 유예를 준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파고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기위해 30일 준다고 말한 부분같는데어찌됐든 연차도 수당으로 안주고 쓰고 나가라는 회사입니다. 3. 어찌됐든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했으니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갈 생각이며 연차는 소진해서 출근일을 줄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걸 할 수 있는지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당해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어떻게 해야 부당해고관련 노동부에 신청해서 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최고로지조있는두부찌개노무 상담을 해야하는건가요? 부당한 업무인데...큰일입니다..채용 공고에서는 "B2B SAAS Platform 서비스 기획자"로 명시가 되어 서류 전형 및 최종 합격이 되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당일 첫 출근일자에 고객사로 파견을 나가야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조금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고객사에 프로젝트룸에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플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 프로젝트가 아닌 새로운 내부 프로젝트 투입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하고 준비를 해야한다."는 말씀에 본사로 복귀 후 신규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본사로 복귀를 하니 "신규 프로젝트로 바로 투입은 안되고, 현재 진행된 프로젝트 중 급하게 보수를 해야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 부분을 우선 맡아달라." 라고 전달을 받았고, 일단 유지보수 프로젝트 먼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해당 프로젝트가 일달락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 프로젝트를 대기하는 도중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곳에서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로젝트룸에서 플젝을 수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자차로 이동만 출퇴근시간 기준 편도로 2시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은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할때 그때그때 돌려막기식으로 사람을 쓰는거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퇴사외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역대급조용한해바라기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주 5일 근무를 절반으로 줄여 주 2.5일만 근무시키고, 급여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낌의 그림자노란 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자와 기업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하청 노동자 권한 강화가 기업 생산성이나 투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균형 있는 노동 시장 안정을 위해 노동, 기업, 정부 간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은 무엇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oahW이번에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외주를 주는 경우에 외부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한 경우 문제가 생긴경우에도 책임이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얼룩말37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안녕하세요.현재 노측 5명 사측 5명(위원4명 + 의장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법령이나 근로감독관은 사정상(위원 퇴사 후 미선임) 노측이 적은 상태로 노사협의회 진행 시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됩니다.혹시 사측 위원이 1명 더 적을때 제재사항이나 언제까지 동수를 맞춰서 유지시켜야한다 는 내용이 있을까요?사측으로 지정할 만한 사람을 찾는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이런 사항일때 근로자 위원을 한명 줄이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 방법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억수로차분한기획자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관련 실업급여 수령구조조정 관련 몇 가지 사항 질문드립니다.먼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출/퇴근 6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 될 계획이며, 근무지 이전에 동의를 하고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하면 좋겠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문제로 인해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어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할 경우, 만약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바뀐 근무지로 출근 한 기간과 관련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입니다.)그리고 현재 거주 문제로 해당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사측에서 9-6 풀타임 근무를 요청한다면 물리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측과의 협의 방안과 협의 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정당성,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솔개90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친구녀석이 그회사에 근무하는데 본인도 이제.얼미 못갈것 같다 회사가 한국을 떠난다라는걸 느낀디고하네요.그런데 부분파업하고 돈을 더 요구하고 오히려 구실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것 같습니다.내수판매도 디자인등 내구성도 경쟁력이 없고 현대와 소형차 분야 협력한다는 뉴스는 결정타같고 한국내 서비스센터도 줄였는데 이건 확실한 신호인가요? 더구나 관세부분에 이익이 없어져서 매츨이 가장많은 미국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한다는데요.전문가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추위타는펭귄32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정리해고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회사에서 만약 경영상 이유를 들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할 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