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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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흰호돌이288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입사 전 회사가 결손법인인거 알고 입사를 했는데 수습 막 지난 3개월만에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며 위로금 2-3개월치 준다고 나가는게 어떻겠나고 하네요. 당장 다음달부터 자금줄이 막혀서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맞을까요? 나가는게 맞을까요? 혹시 나가는게 맞다면 위로금 몇개월치 받고 실업급여 받고 나가는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오리210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9월 중순경에 권고사직 제안을 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9월말에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 후 퇴사 일주일 정도 남기고 회사가 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회사가 현재 경영난이고 직원수가 얼마 안되어 아마 모든 직원이 연체 중일거라 생각됩니다)언제 납부가 가능할지 물어보니 퇴사 이후 10월 첫째 주 중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일단 퇴사를 권유한지 보름정도 되어서 9월 말 퇴사를 보류하고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악의 경우 노동청 신고까지도 생각하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호돌이288부서 강제 이동 문의드립니다.현재 경력직 정규직 회계팀으로 이직한 상태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어제 지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사팀 과장이 불러서 수습기간 중 평가가 낮아서 퇴사해줬으면 한다. 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평가가 낮은 이유는 인사를 잘 안하고 이메일을 절차없이 마음대로 보냈다는 이유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하루 지난 시점에 퇴사가 문제없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물류팀으로 발령난 사례가 있어 다른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발령낸다면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매256이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나요?근로자 파견 아웃소싱 업체입니다.해당 직원분이 4월 20일 저희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지에 파견되었고,업체측에서 파견근로자에게 9월 19일까지 근무 후 , 물량 부족으로 인한 휴무를 하라고 하였고22일 저희 아웃소싱에 사전 통보 없이 파견 작업자 에게 물량 부족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해당내용을 작업자에게 전달을 받은 후 업체측에 급히 확인결과 업체측 에서 받은 답변은 물량 감소로 인해 아웃소싱과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저희쪽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쪽은 물량 감소로 인해서 더이상 근무가 힘들것 같으니당장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 할 수 있는 작업자 거주지 근처 9분거리에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였으나,작업자분께서는 생각해본 후 필요하면 연락을 주겠다 하여, 연락을 기다리고있었으나 3일 이상 연락이 오지않아, 퇴사처리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해당 작업자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넣었으므로 29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저희도 예견하지 못한 해고 통보였고, 저희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 바로 근무 투입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전 노동부 진정시, 저희 아웃소싱으로 업체 여러곳을 다니며 1년이상 근무 한 작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업체에서는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아웃소싱과 근로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다른 근무 가능한곳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였음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건 저희가아니라 해당 작업자라고 생각합니다.이런경우에도 아웃소싱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매256이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나요?근로자 파견 아웃소싱 업체입니다.해당 직원분이 4월 20일 저희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지에 파견되었고,업체측에서 파견근로자에게 9월 19일까지 근무 후 , 물량 부족으로 인한 휴무를 하라고 하였고22일 저희 아웃소싱에 사전 통보 없이 파견 작업자 에게 물량 부족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해당내용을 작업자에게 전달을 받은 후 업체측에 급히 확인결과 업체측 에서 받은 답변은 물량 감소로 인해 아웃소싱과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저희쪽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쪽은 물량 감소로 인해서 더이상 근무가 힘들것 같으니당장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 할 수 있는 작업자 거주지 근처 9분거리에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였으나,작업자분께서는 생각해본 후 필요하면 연락을 주겠다 하여, 연락을 기다리고있었으나 3일 이상 연락이 오지않아, 퇴사처리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해당 작업자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넣었으므로 29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저희도 예견하지 못한 해고 통보였고, 저희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 바로 근무 투입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전 노동부 진정시, 저희 아웃소싱으로 업체 여러곳을 다니며 1년이상 근무 한 작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업체에서는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아웃소싱과 근로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다른 근무 가능한곳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였음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건 저희가아니라 해당 작업자라고 생각합니다.이런경우에도 아웃소싱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잡고싶지못잡겟지회사측에서 파견을 나가라고 할때 거부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이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ui/ux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1년차 신입입니다. 저는 면접이나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도 "파견"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측에서는 파견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안 과정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파견을 거부할 시 회사측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거 같아 이렇게 미리 질문남깁니다. 1. 저는 현재 회사에서 집과의 거리가 30분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파견 예정근무지를 봤는데 출퇴근 하는 시간의 3배 이상 걸립니다. (해당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2. 파견을 거부할 시 회사측에서 반응(ex) 다른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너는 안나가냐 등의 감정적 압박)3. 파견을 나갈 시 회사에서 주는 혜택- 교통비 지원(회사를 오가는 교통비를 제외한 추가로 발생하는(환승) 비용만 지급)- 달에 5만원 지원(영수증 제출)위와 같이 두 가지 정도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파견을 나가는것이 저에게는 더 손해라고 느껴져 적어보았습니다.4. 근로계약서의 애매한 내용(계약의 해지 2번항목이 걸립니다..)저는 회사측에서의 반응 중 안 좋은 상황을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청내공에 가입되어 있어 최대한 잘려야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자르는 경우까지 있을지도 궁굼합니다..ㅠ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오리210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안녕하세요.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9월까지 다니기로 하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1년을 채우기 두달 전이어서 의도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거 같아 괘씸하지만 업무 환경이 바뀌어 두달을 더 버티는 것도 힘들 거 같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가 알고보니 국민연금도 세달째 연체 중이고 여러가지 미덥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질문하고픈 내용은 1.만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고 일반 퇴사처리 했을 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고서 싸인한 부분을 제시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2.그리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건장한앵무새53요즘에 회사에서 쉽게 자를수없나요?회사에 일안하고 일시키면 싫다고하고 시간다되어가면 퇴근준비하는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자르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점점 일잘하는 직원불만도 많아지고 월급안올려줘도 퇴사를 안하네요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줄나비149재직 중인 직원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 절차 문의재직 중인 직원의 아버지가 오늘 전화가 와서 자식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다. 출근하기 어려우니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앞으로 사직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건강한큰고래275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수령 방법 및 실업급여 문의(긴글주의)현소속 회사 상사에게 일이 많아서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신입뽑고나서 1달뒤에 타 자회사로 신입근무처 옮김)본사경리부 회식시 업무에 대한 고충을 말했었습니다. 현소속 회사 상사(현장 겸 경영관리)저보고 경리부 회식할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왜 여기저기다가 힘들다고 말하고 다니냐고 기분이 나쁘다며 회식한거는 왜 본인들한테 보고 안하고 가냐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며 말하기에 본사에서 말이나와서 모였던거라 말씀드릴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저와 면담시 마지막에 홧김인지 모르겠으나, "나때문에 못해먹겠어서 그만두고싶으면 그만둬라 난 상관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사장님 조카라 실제로 급여 연봉 성과 상여 채용 등 총괄로 담당하시는 분입니다.(사장님은 바지사장이라 실세는 저분인거죠...)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시 기업귀책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저는 경리로 들어왔는데 합당한 근무조건 없이 캐드/캠을 같이하고 있으며, 업무를 추가로 하는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는 올해하는거봐서 내년에 급여조정한다고 했었는데앞으로 제 연봉,성과,상여,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관 안할것이니 본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봉협상 등 관리하시는 분임) 협박성이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