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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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빠른바구미20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안녕하세요. 2월에 퇴직 후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해주러 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전 직장 대표님 따님과 새로운 직원분에게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분이 며칠 만에 그만 두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전 직장 대표자 따님분이 잠시 공석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해줘야 될까요?안 해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풍뎅이252촉탁계약직 계약종료시 회사불이익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4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며 계약종료 통보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페리카나48상호 협의 후 퇴직연금 해지 불가한가요?5인 이상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는 딱 5명이 근무하고 있고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연금을 가입해놓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급여가 밀리자 직원들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퇴직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AHA1조토큰보유자헤드헌팅 통한 지원 이후 개인정보 현직장 유출안녕하십니까.저번달에(6월) 헤드헌터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습니다.현재의 직장에서 당사의 고객사로 가는 이직의 내용이였는데 해당 포지션의 채용 가능성이 있다는 헤드헌터의 말을 듣고 이력서로 지원을 하였습니다.지금 대략 3주가 지난 시점에서 헤드헌터는 입사가 어려워 졌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시실에 사실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만,제가 현직장에서 단 한번도 발설하지 아니한, 이 사실들을 윗선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대표이사~팀장급)까지 내용 공유됨.추후, 해당 사실로 인하여 인사 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헤드헌터 or 지원한 회사(현직장의 고객사) 에서 이 사실을 현직장으로 전달 했을 것으로 확인 되는데 가능한 고소나 사실상 들어나지는 않지는 커리어의 불확실성의 피해를 호소하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칼새213이직 신청서 제출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여부현 회사에서 일한지 7개월정도 되었는데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동종업계의 타 회사에 판다는 공지가 올라온 뒤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직신청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퇴사 절차후 타 회사에 신규입사 하는 조건이었습니다.고용승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직의 편리성만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이후 신청서를 받고 며칠 뒤에, 이직신청서를 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다며 관련 문서들을 보냈습니다.이 경우-이직신청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권고사직 면담에 제외될 수 있는지. 이유가 이 행위가 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서 인지(이직 신청서에는 퇴사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들도 없었음)-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이직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 측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지.어떤 답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차분한개개비84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을까요?저는 55년생 남성으로써 한 원청에서20여년 물류창고에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그동안 아웃소싱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바뀌였습니다 보통 2~3년 하고 원청에서 바뀌서 현 회사는 올 1월 1일 부터 시작한 회사 입니다20년간 일을 하다보니 몸이 병이 낳습니다 허리가 디스크가 생겨 고생 속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더 악화는 않되고 내근직 으로 큰불편없이 근무 하던중한부서에서 3명 이 근무를 하고 있어는데 2명을 하고싶지 않으면 나가라 하니 2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나보고 밖에서 사람 구할때 까지 지게차 작업을 하라고 하여 허리가 아퍼서 못한다고 하였으나 하라고 하니 윌급을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하고 있으나 지게차가 도로에 의해 덜컹될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오고 현재 15일 근무 했는데도 허리가 아퍼서 많이 힘이 듭니다이나이 까지 일을 하게해준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많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 악회되면 공상으로 치료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2. 이런 일로 노동부 에 진정하면 도움을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하던일로 복귀하는게 원하지만 과연 회사에서 순수하게 해줄줄 모르겠고요 3.이런일로 그만두면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4, 아니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책을 구하는게 내 원안인데 그런 방법은요?5, 솔직히 하던일로 돌아가서 일은 하던 실여급여를 받는방법 둘중에 하나만 해결책 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여우30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입사한지 오일차 신입입니다낯을가리는편이라말을 많이섞지 못하였는데상사분에게 불려가 말투가싸가지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알아서 나가라는 건지가방챙기는와중인데 사무실 불을 끄고 모두 나가시더라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인데 문자통보 후 급려 받을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끗한북극곰45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현재 20명 정도 규모의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고, 최근 3개월이 지나 수습연장을 하게 되어, 3개월의 수습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그와중에 기존 다니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대표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저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함으로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함으로 저는 진행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단 저는 이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으나, 억울한 부분이 많아 최대한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저를 수습기간중 해고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하고 제가 조용히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럴 이유가 없고요)- 수습기간중 그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3개월 후에 나갈 생각이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낙타127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거짓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펀드업을 수행하다, 회사의 대표 (파트너로 함께 창업) 에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저와 파트너는 함께 회사를 창업해서 1년 반 가량 기업을 꾸려왔고, 초기 파트너는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저에게 임원이 아닌 임직원으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향후 기업인수 직전에 대표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가운데 대표자가 본인의 과실을 덮기 위해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당한 내용을 알게 되어 전문가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대표자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2602)' 라고 기재를 해 두었고,고용노동부에서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니,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1차 대응기일을 넘어 2차 대응기일이 1주일째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1) 사업주가 권고해서 스스로 사직한 상황이 아니며 (사업주는 해고일에 횡령사실을 막으려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경비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통지서 한 장을 주고 저를 내쫓았습니다.)2)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유없는 수차례의 결근 / 범죄행위 등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 해고통지서에서도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음' 정도의 사유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일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현재 저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Step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억울한 내용이 많은데, 불합리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귀한 시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남생이109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7개월정도근무 했구요 주 59시간 일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수님들 확인좀 해주세요 부탁해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