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장미공주사측에서 권고사직또는 대기발령(무급)을 제의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사측에서 고의로 뒤에 채용할사럼을 준비해놓고 2개의부서를 합쳐서 몇명을 권고사직을 하거나 무급으로 대기발령를 하라고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아떻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장미공주사측에서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줄수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사측에서 사람을 뽑아놓고 일부러 구조조정한다며 권고사직을하던지 아니면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하라고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무급으로 대기발령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홍여새266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메신저 기록 있음) 근무중에 갑자기 인사팀 이사님이 부르신다며 과장님께서 제게 회의실로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업무상의 문제인 줄 알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고 갔구요.그런데 갑자기 회사 경영난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녹음 못함) 당시 저는 얼떨떨하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울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고 일에 욕심도 많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했지만자꾸 회사 경영난을 얘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납득하고더 궁금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제대로 끝맺음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끝냈습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여쭤보았는데 퇴직금은 지급을 해줄 거고, 다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연락주시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기에 그렇군요 했고요...언제까지 나오면 되냐고 하니 한달정도는 더 다니고 이직준비도 하고 자기들이 면접보러가면 반차 등의 편의는 봐주겠다고 합니다.(메신저 기록 있음) 회의실에서 나온 다음에 권고사직 통보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1. 퇴직금이 늦어지는걸 사업장쪽에서 미리 말해주고 노동자가 알겠다 하면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나요? 혹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늦게 받는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2.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문서상으로 작성 및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20인 기준 중소기업인데, 지금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위로금이 의무는 아닌 건 알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번 월급을 한달 밀려서 준 적이 있습니다. (계산서는 월급날에 메일로 들어왔는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날은 20일 뒤입니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적금도 깨고 여러모로 힘들었었는데, 이를 빌미로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몇개월 정도를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3. 2번을 이유로 만일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일단 구두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으나 다시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4. 퇴사 전에 실업급여로 인해 사측에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서류로 권고사직 통보서, 이직확인서 정도면 될까요?첫 회사라 너무 어렵고 정신이 없네요.참고로 1년 2개월 재직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궁금합니다7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하나요?제가 퇴사를 원해서 하는거구요 (회사 측은 오히려 더 있어주길 원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정확한데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입니다. 직군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충 설명하자면 하루에 전화 100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일해보니 150개 이상이었던거죠. (실제 직업은 받아야하는 전화 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중간에 여러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별로 시정되지 않았고 사측에서도 인력이 부족한건지, 돈 아끼려고 안 뽑는건지 아무튼 그래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 사직서를 써야하니 퇴근 후 본인(대표) 사무실로 오라하는데 퇴직 사유에 그냥 '일신상의 이유' 이런식으로 써야하나요? 사실 있어달라 했는데 나오는거니 딱히 좋게 나오는것도 아니지만 나쁘게 나오는것도 아니어서 뭐라 써야할지, 솔직하게 과도한 업무라고 쓰긴 좀 뭐하고 그래서요제가 원해서 퇴사하는만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 대충 쓰면 되는걸까요?미리 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이번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최근 1년치 사대보험을 밀려있다는 그 이제 알았는데, 4대보험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운좋은캥거루145원치않는 날에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압박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협의가 되어있다가 갑자기 1월초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기존대로 퇴사하겠다고 하고, 회사는 더이상 일이 없으니 초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아직 사직서나 기타 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속 이렇게 퇴사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진행될까요?참고로 이직처는 구해진 상황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나방32회사내 인사관리지침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과반의 노동조합이 있고노동조합과 아무런 상의나 얘기도 없이 내부적으로 뒤에서 몰래 변경한걸 발견되었습니다.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것 같은데요 이런것두 불이익 변경이 맞는지요?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닭13112월 20일에 입사한 분이 12월 31일까지인 4분기 안전교육을 수강해야하나요?2023년 12월 20일, 즉 1주일전에 입사하신분이 계십니다. 혹시 다음 1월에 2024년 1분기부터 시작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가마우지279정리해고도 권고사직ㅇ ㅔ포함될수있나요?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를 하였고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권합니다한달전에 통보를 못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이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체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문제 안되죠?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별지장 없을까요? 퇴직금등 궁금하네요. 계속 나갔다가는 사람잡을거 같은데...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