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집게벌레50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왜이리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어머님께서 작년 7월 말 암판정을 받으셨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8주 병가 + 1주 연차, 총9주간 일을 쉬셨어요. 그 후에 회사에서 나와달라고해서 어머님은 다시 2달 넘게 근무를 하시고서 “더이상은 병가신청은 어렵다”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해듣고서 퇴사를 하셨구요.그런데 처음 실업급여신청 할 당시, 회사에서 “병가를 더 줄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여 고용부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상황을 설명하니 “진단서를 가지고 와보셔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렇게 진단서를 고용부에 가져가셨는데 이번엔 “진단 날짜가 퇴사 직전이 아니라 퇴사 한참 전 아니냐“라고 하더라구요. “암판정과 암치료 이후에 다시 근무를 했다는건 계속 근무를 할수있는걸로 본다” 그러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어머님께선 9주간의 치료기간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병가도 더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들으셨었고.. 3교대라는 스케줄 상, 어머님의 부재 자체가 회사와 다른 여러 직원들에게 큰 부담일수 있음을 알고있는 어머님께선 그저 최대한 버티고 노력해주신것 뿐인데..12월 어머님의 퇴사와, 7월~9월 사이의 암판정과 치료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않는 고용부의 입장에 답답하기만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노무사님께 상담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좀 도움을 받아보고싶은 마음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싼마이톱질회사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요즘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 때문에 인력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인력 구조조정, 즉 직원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고래47직원동의 없이 현장에cctv설치 괜찮은가요?cctv 설치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합니다.이런것도 근로자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거 아닌가요?이사님은 안전상 설치라하셨는데 부장님은 말을듣지않아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사내 협력사를 운영하다가 중대사고가 나면...지인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올해 55세로 회사에서 명퇴와 사내 협력사 대표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고 하는데..명퇴는 말그대로 명퇴금을 받고 바로 사직으로 하는 것이고..협력사 대표는 3~34년 정도 사내 협력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퇴금을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협력사를 운영하면서 받는 도급임금이 더 크기에 대부분 협력사를 선택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발효로 대표직을 맡은 후 해당 협력사 직원이 인명 사고가 나면대표 본인이 유.무형 처리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고 있네요.현장 특성상 중대형물을 취급하는 일이라 다소 우려스럽기도 한데...대표직을 포기하자니 기회가 날아가는 것같고하자니..혹시라도 재직기간중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한만 못한 사태가 벌어질수도있다고 해서....만약, 모사의 공장에서 협력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노무법상으로 해당 협력사 직원의 부주의든 사고사든 중대사고가 나면100% 협력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루나비회사 포괄적 양도양수 및 고용승계 후 퇴사시 남은 연차, 퇴직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의료기관(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작년에 회사가 양도양수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포괄적 양도양수라고 했고,2022년 6월 30일 폐업신고(이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함-직원모두 의구심을 가졌으나 행정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작성함-퇴직연금도 정산받음)2022년 7월 1일 개업신고(사업자번호는 바뀌고 상호명은 동일-근로계약서 작성-퇴직연금 재가입)기존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고용승계되었습니다.경영진의 말로는 근속년수에 대한 연차는 원래 안되는건데 새 대표자가 인심을 써서 인정해주었다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포괄적 양도양수시에는 근로자도 고용승계되어 근속년수 및 연차도 모두 넘어가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개인적 사정(임원진의 직장내 차별 등)으로 이번달(2023년 4월 30일) 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 -----1. 현재 기준 제 연차가 10개 남아있습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2. 2022년 7월에 가입한 퇴직연금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입 1년은 안되었지만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근속년수가 넘어와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3.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재고용인지, 고용승계인지에 따라 다르고,근로계약서에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거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걸까요?------실업급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연차수당과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위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법적근거 및 판례 등) 및 해결방안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전적시 행정조치 및 구비서류안녕하세요,모회사의 a사업본부를 자회사b로 모두 전적하려합니다.자회사 b는 기존에도 사업자가 있었고, 단순노무자는 자회사b에 소속되어 근무하고있었으나,a사업본부를 완전히 분사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이 때, 모회사는 자회사b의 지분을 100%보유하고있지만 사업주는 상이합니다(가족 및 친척X)모회사 및 자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주고받고, 어떤 작업을 해야할까요? 전적동의서 / 모회사 고용보험상실신고(고용승계) -> 자회사 고용보험취득신고 등...전적동의서는 필수인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딱따구리294물류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 추가 인력요청을 했음에도 약 1.5 - 2년간 추가인력이 없음.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1년5월6일부터 근무하여 약 2년차가 되어갑니다. 제가 입사전까지는 물류담당 근무자가 2명이 였으나, 제가 입사한 후로부터 혼자서 담당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부터 업무량과다로써 인력충원을 요청함으로써 구인구직 공고는 올렸으나 채용되는 사람은 없음.2. 바쁘거나 급할경우 일용직(알바)를 요청 및 사용 하라함(물류 특성상 남자직원이 필요한데 알바구인구직 시 80 -90 프로는 불발됨)3. 약 1년이상이 지난후 한분이 채용되었지만 약 2-3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음. 그뒤로 1항과 같음4. 물류업무 이외 다른퇴직자의 업무의 일부를 넘겨받게됨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당나귀269물량변동에 의한 작업자 강재 전환배치는 합법인가요?자동차부품 조립공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 고객사 물량변동이 심하여 합리적인 재고관리와 원가관리를 위해선 조립라인간 인원전환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할때마다 작업자 반발과 거부가 심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럴때마다 설득과 권유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어서 그냥 인사면령을 통하여 간결하게 진행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론 어떤게 맏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때까치112현 회사에서 전직장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가능한가요?)가입여부는 알 수 있을 거같은데전에 무슨회사에 다녔었는지 명칭같은거를 볼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장수풍뎅이허위이력사항이 발견되어 해고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회사에서 갑자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오늘 허위이력사항이 있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 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고합니다. 소명하지못하거나 허위이력사실이 있어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