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요일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회사가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궍고사직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교수님질문있습니다회사에서 남자여자 업무를 다르게 배치합니다.회사에서 실외에서 하는 업무는 남자가 실내에서 하는 업무는 여자가 하고있습니다.남직원들은 실외업무 수행중 폭염 추위 눈 비 등으로 불평이 많은 상황입니다.근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은 남녀 똑같은데 기피업무만 남자가 수행하는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이럴땐 어디에 어떤식으로 개선요청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참밀드리32현대제철이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경기침체와 중국 저가 철강 공세에 앞으로도 답이 없을거같은데 꼭 답을 낸다면 사장 임원 직원 월급 절반줄이는거 말곤 답 없는거같은데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없을거같고.. 이대로 가면 분명 망할텐데.. 그럼 다 실업자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100인규모 사업장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사내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려고 합니다.동시에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질문11월 22일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퇴사일자가 11월 22일이 되는 건지 해고 예고수당이계산되는 기간인 30일 뒤인 12월 22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 시 해고통보일인 11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12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시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되는 직원에게 교부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해파리204재활용개인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요!재활용개인사업장에 다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매각조건이 우리가 하던 재활용업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데 제가 13년다닌 회사를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데 4대보험과 연말정산 세금을 회사가 전액 납부를 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려면 제가 내야되는 4대보험을 회사에 돌려주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우와우위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어떤 순서대로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나요?구조조정이란 것이 결국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기업은 어떤 순서 혹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직원들을 해고하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런대로도전하는간짜장퇴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퇴직사유가제목 그대로 퇴직을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퇴직시 사직서 작성에있어 퇴직사유란에 기제하게 되어있어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 이라고 기제를 했구요.(노동자입장에서는 나가라고 떠미는 자리라고 회사사람들은 다생각하는자리입니다.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들어가보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어서누군가 임의로 바꾼건지 아님 제가 모르는 퇴직사유에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이 개인사정 으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궁금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명랑한코스모스1년 계약만료 직전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안녕하세요.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2024년 1월 3일 출근하였는데,아파트 측에서 2025년 1월 1일 위탁업체로 운영이 변경된다면서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 2025년 1월 2일까지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불공정하고 악의적인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근로자 대표 임의선출후 통보된 상황인데 어떤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노사협의회 구성중 근로자대표를 각.사무, 생산팀별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일부팀의 경우 같은팀에 속한 팀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팀속에 관리자 직책을 가진 직원과 소수의 인원이 임의로.대표선정후 통보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롯소스트라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변경시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필요한가요?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 후 제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노사협회의 회의를 임시소집하여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그 내용을 같이 첨부를 행야하는지요?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