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바다사자114교섭대표노조 결정단계에서 '과반수 노조' 결정 방법00기업 노무담당자입니다.[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준 노동조합 현황]- A노조 : 81명- B노조 : 70명- C노조 : 34명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어떻게 될까요?1번.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가?2번. 아니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으로 A,B,C 노동조합 간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가?(자율결정 안되면 노동위원회 결정 통해서)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게42해고 진행한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5인미만 카페구요 가게경영상의 이유로 어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실때 싸우자는 어투와 눈빛으로 무서워서 그럼일단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했고 사장님도알겠다고 한 뒤 두시간 뒤 집가서 당장 생활할게없어서 다시 한달간 나가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이미 세무사한테 말해놨고 설 지나고 퇴사처리 될거라고다시출근하는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사직서도 안썻고 퇴사처리도 안된시점에 다시 일 나가겠다 고 한게 퇴사처리가 될 일인가요,, 해고처리가 될일인가요,,ㅠ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다슬기111회사 하극상 처벌 기준 이 궁굼합니다노동조합 간부 출신 이전에 그냥 현장 공돌이 인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현장으로 명령 하듯이 내려와라 마라 하는 것도 하극상 아닌지 궁굼 합니다 3자가 보기엔 너무 버르장머리 가 없어 보이던데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장을고치고퇴사 통보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특정부서 운영 중단으로 부득이하게 관련직원 퇴사처리 예정입니다.현재도 부서 업무가 중단되어 퇴사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 입니다.퇴사 통보 시기 기준이 궁금하며, 기준보다 앞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벌215법인 변경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상황)22년 A사장님 다른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중이었다가리뉴얼 목적을 가지고3월부터 공동 대표로 A,B,C 사장님이 매장명을 변경하여 법인사업자를 냈음23년 중순 A,C 사장님은 법인에서 나가고 B사장님 혼자 운영22년 2월 1일에 입사를 했고출근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ABC사장님이 합의하에 저를 채용했습니다매장 개업일이 3월 말부터 되어있고,매장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이제 가게가 어려워져 24.2월 말까지 영업후 폐업을 하는데퇴직금 정산 22년 2월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다향제비161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제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로중인데여기서 5인이상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속한 아웃소싱 사무실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저희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제가 남들보다 조금 일을 못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면서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악어203즉시해고 후 사직서 작성못하겠고 지노위 알아본다고하니 급하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본인은 25톤 탱크로리(유조차) 위험물 운전 및 운송하는 업무이고 자세히는 저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 받아 적재하여 각 주유소에 입고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회사는 직원수 15명 전후이고 4대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그러던중 대략 아래의 내용으로 해고되었습니다."2024년 02월 05일 xx회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서입니다.해고 사유는 지시 불이행,독단적 행동으로 위화감조성,무단결근 이며 작성자xxx는 아래의 내용으로 소명합니다.본인은 2024년 01월 26일xxx 부장님과 면담 시 해고 사유는 경기도 고양 xx주유소 내 유류 탱크 주입구 부근 배관 호스를 다시 놔뒀다는 내용이었고이는 앞서 23년 12월경 사장님의 지적으로 본인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던 중 그 후 본인 스스로 작업상의 안전과 신속, 편리성 등 이유로기존 4미터 2개 보관 비치가 아닌 4미터 1개만을 주유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유소 직원의 작업 동선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정리해 놓았으나 24년 1월경 사장님께서 xx주유소 재방문 당시 치우라고 했던 배관호스가 그대로 있으니매우 불쾌하셨을 테고 관리자님들에게도 질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일 본인이 최소한 회사의 관리자에게 사장님의 지시에 대해 이행 중 다시 불이행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선보고 후조치를 했었다면 해고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였습니다.그로인해 급작스럽고 뜻하지 않게 징계중 가장 높은 징벌인 익일 즉시해고를 통보받았으며 유선과 문자 그리고 대면한 면담 자리에서 사정도 해보고 선처호소도 해보았지만 회사의 해고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해고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복직를 요청 드렸으나 회사는 두루뭉술 해고예고수당 말도 없이 1월말까지 일한거로 해서 급여 지급하고 해고되는거 보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근무기간 짧아 대상도 안되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추후 다른회사에서 너 어떻냐는 타업체 문의 전화오면 저에게 안좋을수 있다며..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사직서 서명을 종용함)본인은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타협점은 사장님께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 이었습니다.그러나 익일 오전 유선으로 회사 사장님께 보고했지만 복직은 어려울 거 같다며최종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또한, 독단적 행동으로 인한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사 배차담당인 xxx과장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xxx기사님 xx주유소 총무님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주었음은 인정합니다.이 또한 즉시해고로 업무배제가 아닌 소명의 기회와 감봉 등 다른 징계를 받고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결정적인 해고요인이 되었던 지시불이행으로 해고된 사실은 xx주유소만이 알 것입니다.본인은 각 지점에 그 누구와도 이런 사안으로 해고되었다고 위화감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복직이 절대 어렵다고 말씀하시어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니2024년 01월 30일 09시경 회사에서도 정식대로 해야 한다며 당장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본인은 배차를 받고 위험물을 운송 하는 직무이고 그날과 그 이후 이미 동료기사가 저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한 급작스러운 당일 출근 지시는 의미가 없으며 출근 거부(무단결근) 사유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1/30일 이후 사무실로 출근 하라는거 안가고 연락도 안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2/5일 3~40분 걸려서 사무실갔는데 기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받고 서류 주고 서명하면 안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복직하는데 걸림돌 될까 어쩔수 없이 작성하고 이게 출근지시였습니다.3~40분 걸려 회사갔다가 20여분만에 3~40분 달려 집에 왔습니다.)본인을 해고함으로 전 직원에게 본보기 선례로 삼지 않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본인은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작업 중에는 최대로 집중하기 위해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며 구태여 찾아다니면서도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급한 용무 아니면 작업 자리를 지킵니다. 급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4년 02월 07일(설 연휴로 13일 정정)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본인은 재차 업무 복직을 간청할 것입니다.만일 업무 복직이 아닌 해고 결정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2/13 징계위원회(징계위원은 3명밖에 없는 사무직 관리자) 출석일이고 그날 소명하라고 해서(이미 기존 면담시 다 소명) 말보다는 서류가 좋을거 같아 작성해보았으나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힘들고 복직을 간절히 바랐지만 복직 한다고 하여도 부담스러워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그래서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사직서 작성하고 싶지도 않고(추후 예방차원) 회사담당자에게 문자로 해고예고수당 받고 끝내자고 하려합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으로 가장 이상적인것이 해고예고수당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전 직장 5개월 23년 4월~9월 고용산재 이력있고 위 업체는 제가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복지공단 상실신고에 26-3번 상실 신고할테고요~그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아니면 그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해고를 무슨 감정으로 판단한다는게 상명하복도 아니고 사장지시를 어겼다는 그래서 사장한테 관리자들 심하게 깨졌다고,운행하는 차량 더러워서 손세차 했다고,운행차량 노후타이어 교체 해야한다고,밤 늦게 주유소 입고 하라는데 왜 일찍 나오세요 등등 위험물이다 보니 안전상 회사와 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자고 하는건데 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롱이단체협약을 노조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맺지 않았어야 할 단체협약이라면서 협약 내용의 대부분을 수정 및 삭제하며 개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의 합의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여 사원에게 통보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왜가리293상실코드 23번에 대한 문의입니다.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1번에 해당하는 사유면 해고인거죠?권고사직은 해당이 없는거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