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금조134일방적인 근로계약서 3개월 법적인 조치 없나요?저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이 기술은 제가 약 13년 전에 한 것이었고 처음 입사전 면담 시제가 오래전에 한 기술이라 다시 기억하고 진행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관련 업체들도 오래전에 접촉했던지라 접촉 포인트 들도 없다 라고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그런데 그런거 다 상관없고 회장님의 숙원사업이니 어떻게든 끌고갈테니 걱정말라고 사장이 예기하더군요또 이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 격이라 저는 모회사의 회장님 의지이니 믿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입사했습니다.그런에 입사한 다음날 바로 진행 로드맵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생각이 정리도 안되었고 개발을 어찌할지 구상이 필요하다 했으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 어찌어찌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그 다음주에 바로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더군요...황당해서 말했듯이 컨텍포인트도 없고 아직 잘 모른다고 해도 무조건 이더군요 할 수 없이 또 지인들에게 사정해서자료를 구해 작성해 제츨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부터 계속 서두르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더 군요.분명이 적응하는 시간과 실험해서 감을 잡는 시간도 필요하다 했는데 무조건 서둘러서 내 놓으라고 하더니 제가근로계약서 예기를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 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달이 다 되어 갈 때 3개월 짜지 계약서를들이밀고 사인하라고 하던군요. 이게 뭐냐고 하니 다 이렇게 한다면서 3개월 지난 후 재계약을 해야지 아니면 사장 본인이회장님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들이 미는데 솔직히 다닌지2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안 할 수는 없더군요.그리고나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가는 지금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서는 개발진행된 조성을 다 자기에게 내 놓으라고 하더니 안주고 버티니까 별 압력을 다해서 조성을 가져갔습니다.그리고서는 사업환경이 안좋으니, 니가 컨텍 포인트가 없어 제품이 팔 수 없으니 처음 다 예기했던 것을 다시 뒤집어 핑계삼아 3개월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는군요.저는 처음 3개월 계약이라는 걸 알았으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정규계약직으로 예기하고 들어온 것인데, 분명이 고영안정을 해주겠다고 예기해 놓고 이런식으로 기술만 빼돌리 목적으로 기만한 것이면 처벌할 수 없느 방안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콜리82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다가 회사가 파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금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하지만 이번에 권고사직 인원이 매우 많기도 하고, 투자 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지,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대략적인 플랜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주겠다 라고 말은 헀지만 사실 이전까지의 행동들을 생각해본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그 플랜의 끝은 결국 퇴직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모든 사람들의 퇴직금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를 폐업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서요..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라에서 퇴직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하는 100퍼센트의 퇴직금을 다 못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온전한 퇴직금을 받아야지 속이 후련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제가 준비하거나 따로 회사 측에 퇴직금 받는 시점을 합의할 때 언급해야할 내용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까치64장기출장 및 미관련업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현재 28살 사회초년생 첫회사로 중소공장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 부선임자자격으로 시설안전팀으로 입사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긴한데 본사가 서울에 따로있고회사대표는 부모님사업을 물려받은 2대경영자로 상당한 부동산부자이며 공장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시설안전팀을 본인의 소유지인 승마장으로 출장을 보내서 무관한 업무를 시키곤합니다최근에는 부산까지 출장을 보내서 아예 원룸을잡고 본인이 매입한 부지의 공장을 철거 및 리모델링 작업까지 지시하는데 정말 자괴감이 들고 일이 고됩니다그리고 출장이 언제끝날지조차 알수없습니다.만약 그만둔다면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혹시 2개월만 버티면 퇴직금도 나오고 연차수당도 나오는데2개월을 이렇게 버티고 그만두면 근무조건변경에 대한 암묵적동의로 여겨져서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참새260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현제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22년 7월1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헌데 아웃소싱(용역) 회사를 통해 입사하여 근무지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용역)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아래와 같이 안내를 아웃소싱(용역)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라인테크입니다.전화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근무중이신 SH전자의원청사인 포드쪽 생산 상황으로 인해 11월 12월 생산이 중단될 상황입니다.금일부터 1개월간 근무 가능하시고 이후 업무가 종료되어 퇴사 진행될 예정이라 해고예고차 안내드립니다.1월에 다시 생산 계획이 잡혀있어서 1월 이후 SH전자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경우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10월 24일~11월 23일(수)까지 1개월간 근무가능-11월 24일자로 퇴사 (11월 중순~12월 회사 휴업 예상)-1월에 재입사 희망시 가능*궁금한 부분은 제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던한고니32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때 새 회사에서 제 전 회사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제가 새 회사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새 회사의 대표나 HR 팀에서 전 회사의 정보를 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험이나 세금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전 회사를 별로 공개하지 않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건장한떄까치75암판정 받은 직원 휴직거절 시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근로자 한분이 식도암판정을 받았습니다.그 직원분께서 휴직 또는 휴가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여 직원분이 자진퇴사하게되면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 그리고 그 직원분께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고슴도치205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노사 협상이나 파업기간중에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현장에 업무를 시킵니다.누구나 할 수있는 일이라 할수는 있는데,현장일에 원래 제 일에 업무가 산떠미 처럼 쌓이는데 현장 업무 시키는거 문제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친칠라107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사내 인사고과 평가규정에서 2년간 연속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시,"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지 질문드립니다.참고로 낮은 평가는 5개 평가 단계 중 가장 최하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왈라비187회사 내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회사 내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팀이름도 다 바뀌면서 팀장,팀원이 바뀐상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몽구스172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사업주와 직원 세 명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신입 직원이 하루이틀 새로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여 퇴사자와 면담 과정에서 기존 직원이 적응을 방해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곧바로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한 달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원래는 직원이 5명이였는데 10/15일자로 사직하여 현재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