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가재75건설 현장에서 발주처 감리의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남깁니다.질문의 내용은 가상으로 구성한 내용이나 현장에서 건너 건너로 들어 봤을 만 한 일들로 구성한 질문입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의 감리가 괴롭힘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지속 했을 때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작성합니다.각기의 사례들은 모두 다른 일자에 발생했다는 가정입니다.가설의 조건.A 건설사 현장에는 발주처에서 계약한 B감리 업체의 C라는 시공 감리가 있다.D 업체는 A 건설사의 BP사로 시공을 진행하는 협력사 중 1곳이며, E씨는 이 업체의 품질 관리자이다.사례 1.E씨는 현장 품질 관련 검측을 위해 회사 후임 F씨와 감리 C씨를 회사차로 태워 현장으로 이동을 했다.현장 이동 시 C씨는 F씨의 뒷자리에 앉아 F 좌석 어깨 부분으로 발을 올려둔 상태로 이동을 해 F씨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쾌감을 유발 시키는 행위를 지속 했다. 이 행위는 C씨와 동행 할 시 빈번하게 발생한 일로 F씨는 E씨에게 해당 행동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했으나, 업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C씨에게 이야기 하지 못했다.사례2.E씨는 C씨와 오전 09시부터 10시까지 현장 시공 품질 검측을 진행 했고, C씨를 보내고 사무실에 복귀한 시점은 11시 30분 경이었다. 11시 ~ 13시까지 점심시간인 상황에서 C씨는 전화로 '본인이 오늘 일찍 퇴근해야 하니 오전에 한 검측 서류를 15시 이전까지 제출을 하라'고 수차례 독촉 했다. 이 과정에서 E씨는 매번 서류 업무 관련하여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촉하는 C씨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사례3.C씨는 E씨에게 전화하여 금일 퇴근 이후 회식을 하자고 연락을 했다. E씨는 별 수 없이 퇴근 이후 C와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C씨는 E씨에게 식사 후 근처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고, 품질 검측 시 불이익이나 서류 통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한 E씨는 하는 수 없이 식사자리와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법인 카드로 지불했다.사례4.C씨는 E씨에게 날씨가 추워졌으니 방한용품을 구매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일부 품목은 정가가 20만원이 넘어가는 품목도 있었다. 그러나 E씨는 C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해당 품목들을 회사 경비로 구매하여 C씨에게 전달했다.사례5.E씨는 명절이 되자 C씨에게 선물로 상품권 10만원을 전달했다. C씨는 받은 상품권의 액수가 적다며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를 했고, E씨는 C씨에게 추가로 상품권 20만월을 전했다.질문1.위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 경우 E씨는 노동청에 C씨를 부정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질문2.위와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근거 자료들이 있는 경우 민사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위의 가설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뛰어난개리33약 20일 전 회사에 퇴사 통보 문제가 되나요?1월 3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했습니다1월 31일까지만 하겠다 했더니 노조 관계상 그럴 수 없다하시면서 자꾸 2월 말까지 일하라 합니다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저는 상황상 1월 말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당연히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차를 의미적으로 없애 버리거나 금지시킨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 프린터를 쓰다가 고장을 냈는데, 마치 제 책임인냥 저한테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나요?도무지 이해가 안가 여쭤봅니다.회사에서 오늘 아침부터 종일 프린터를 제가 썼는데요.제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써서 고장난거라며 저한테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 정책에 맞나요?고의로 고장을 낸 것도 아니고, 직원이 일을 하다가 물건이 고장나면(누구 책임인진 알 수 없더라도) 회사에서 수리비를 내는게 정상 아닌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고슴도치260퇴사후 타 회사 취직시 평판조회에 대해타 회사에 취직시 바로 직전 회사에 전화해서 해당 직원에대해 몇가지 물어본다고 들었는데 차후 취직할때해당 회사에 다닌 사실을 경력으로 쓰지않는다면취업하고자하는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하거나 그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고슴도치260사직서에 댓글로 원래 정리대상이였다고 합니다이제 막 정직원되었다가 회사가 발전이 없고 구멍 막기에만 급급한게 너무 눈에 보여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해당 전자결재 댓글란에 공장장이 해당 인원 정리대상이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리해고 전에 사표를 낸것이니 실업급여 비 대상자인가요?그리고 사직서가 회장까지 올라가서 전결처리 되었는데 이럴경우 월말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저빌103퇴사가 내일인데 업무강요를 받고있습니다퇴사 하루남기고 업무정리중에 있습니다.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결재올렸는데,팀장이 후임 업무를 덜고가라고 퇴사전(내일오전근무하고 오후반차써서 오전근무후 퇴사예정)까지 할 업무 정리해서 제출하라면서, 뜬금없이 분위기흐리지말고 일하고 나가라는데 그럴 의무가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빼어난달팽이220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취업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기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었습니다.(무단결근으로 퇴사통보를 하였기에 퇴사처리까지 기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다른 회사에 입사가 가능할지요?어떤게 문제가 될지 알려주십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빼어난달팽이220문자로 퇴사의사표현 이렇게 해도 맞을까요?질문) 어래와같이 소장님께 퇴사요구를 문자로하였습니다.아래 내용이 퇴사의사표현으로 가능할지요?---------------------------------------------안녕하세요제과장입니다.먼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피해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사유는 회식한 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분위기에 압도 당하여제가 정신이 나가있는 상태였고아버지의 기세가 너무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오늘 하루 내내 바깥에서 정신을 추스르고있었습니다.35살에 이런 이유로 집에 안들어간다는게 이해가 안되시겠지지요.. 지금 제가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뛰는 느낌을 계속 받고있어서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정말 죄송하지만, 회사는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책임감없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되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부족하지만 소장님이 존경스러웠고 곁에서 손발을 맞춰가며 현대물류센터에서 편하게 해드리고싶었다는 마음이라도 꼭 전달 드리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개구리183사내 강제 업무지원의 합법성이 궁금해요현재 본사와 물류센터를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걸핏하면 물류센터 인원 부족으로 인해 본사에서 지원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상과 무관한 업무를 강제 지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 (업무중 상해, 질병 등)에 대해서는 묵시하는 회사 방침이 합법적인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지원 인원 선정은 선택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