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순진무구한해파리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원래는 5/19에 퇴사 말하고 6/10까지 근무 후에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여 6월만근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조금 더 이른 일자인 5/13에 퇴사를 말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팀장님께서 인수인계 건도 있으니 고려하여 6/13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말을 하셨습니다.하지만 위에 말하였든 지속적으로 강요하던 일을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저에게는 말씀도 안하시고 5월 말일자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그에 사유를 여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2주만에 인수인계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그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제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5월말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녹취는 다하였습니다.계속해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이 건에 대해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고 해고라고 간주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분기 노사협의회를 노측에서 협의사항을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면노측 즉, 근로자위원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오소리130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회사 대표님이 호출하더니 "무경력자를 좀 더 싸게 쓰는 게 서로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 업무일지 올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좀 그랬다. 아까 다른 직원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맞는 사람 새로 구해서 쓰는 게 안 맞겠냐는 판단을 했다. 오늘 하는 거 정리하고 오늘까지 근무한 거 일급 계산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해 형식적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은 3일이며 제대로 된 인수인계조차 받지못해 업무에 미숙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를 했고 입사 후 처음 대하는 업무의 미숙함은 누구든 있을 수 있다 생각하여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이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망해서 문을 닿을쯤에 육아휴직 신청 되나요5년정도 다닌회사가 좀 위태로운데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달만에 회사가 망하면 중간에 육아휴직이 끝나는건가요 일년육아휴직 원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굳센잣나무사람인 이력서 등록해놓고 기업별로 지원힐때 수정하면서 넣었는데 이미 제출한 기업에는 수정사항 반영 안되는거 맞죠??제목과 동일합니다ㅠㅠㅠ 이력서 등록 1개해놓고 기업별로 지원할때 자소서 파일이랑 이력서 이름 변경해서 지원했는데 이미 넣은 기업에는 이런거 반영안되는거 맞나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향기로운삼계탕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 10월 입사, 올해 10월이 되면 3년차가 됩니다.저는 본사에 재직중이고 타지에 지사가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전체를 6월 중순까지 지사로 이관할 계획이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지사로 이관하면서 혹시 지사로 발령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말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됐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잘리게 됐어요.당시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해서 별다른 요구 없이 알겠다 하고 7월 1일자 퇴사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생각해보니 올해 10월이 되면 회사 복지 차원에서 주는 3년차 장기 근속수당도 못받고 올해 11월 말 결혼 예정이라 12월 중순 2주 가까이 신혼여행 계획까지 다 짜놓은 상태여서 당장 이직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보니 아무 위로금 없이 이렇게 실업 급여만 받고 끝나는게 아쉬워서 질문드립니다.회사측에선 퇴사 코드는 12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할 생각인거 같은데 이미 퇴사 일정이 다 협의된 마당에 이제와서 위로금을 요구하는건 좀 웃길까요..요구한다해도 사실 회사측에서 안준다고 하면 끝인건 아는데 아휴 그냥 짜증나고 아쉽네요.실제론 권고사직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제재같은건 없나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보석새165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저는회사에서화물차를운전했어요.2017도정도에회사가화물차사업을접는다고개인에게가져가라고했어요.저는안받는다고했는데.그래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이런 경우 새로운 임시회장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 하였으나 상대편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되면서 상대편을 임시회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그런데 가처분에서 패소한 회장이 임명한 부장이 가처분에서 임시회장으로 지명된 회장에 의해서 직전 직책인 차장으로 직책을 변경하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 불가능하다면 부장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수염고래50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작년부터 퇴사권유가 시작되었다가 1년지나도 퇴사하지 않으니 급여깍고 업무도 배제시키고 있네요 가족생각하면 버틸수 있겠지만 막연히 참다가 더 뒤통수 맞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는 인사에서 주변동료들에게도 나가는것처럼 이야기하는것 같네요 남아있을 방법이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나치게친절이넘치는조랑말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최근에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겨 권고 사직을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은 25.05.12 에 받았고요 05.13일까지 애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의무가 아니라서 못주겠다고 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