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무희새37지방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절차 및 고용승계 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공공기관 통합 방침에 따라 저희 기관(A)으로 타 기관(B)이 흡수(폐지) 예정입니다.관련하여 절차 및 고용 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1. 해산이사회 및 통합이사회 추진 시점- B기관의 해산이사회 후 A기관의 통합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어디가 먼저 하던 상관은 없는지.- 특히, A기관과 B기관 모두 소관 중앙부처(A-중기부, B-과기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B기관 해산이사회 → B기관 중앙부처 승인 → A기관 통합이사회 → A기관 중앙부처 승인] 순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아니면 해당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2. 고용승계 시점 문의- B기관의 소속 직원이, A기관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만약, B기관 해산에 대한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과 A기관의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 후 고용이 승계된다 하면,해산과 통합 사이에 B기관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텀이 생기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등)- 아니면 중앙부처 승인과 별개로, 각 기관 이사회에서 고용 일자를 지정하여도 되는지3. 고용승계 시 공무직 신설 및 전환 관련- 현재 A기관은 공무직 없이 일반직(1~7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B기관은 일반직(1~6급)과 공무직(전문직, 시설직, 환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A기관의 시설, 청소는 아웃소싱으로 운영 중)- 직급부여 및 임금은 추후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나, 통합 시점까지 합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A기관에서는 공무직 신설 및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노사합의 이후 개정하여도 되는지- B기관의 공무직 중 전문직 인력은 A기관의 일반직과 업무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노사합의가 된다면, A기관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님 공정채용에 위반으로 전환이 불가한지질문이 좀 많은데,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저빌238신규거래처 실사 심사 자료요청 LIST신규거래처 담당자가 당사로 방문해서, 업체등록을 위한 실사 심사 예정입니다.실사심사시 요청한 자료 LIST항목입니다1)임금기록 2) 근무기록 3)근로자 신상기록 4)근로계약서 5)취업규칙 6)생산일지개인정보등 민감한 사항들인데, 거래처 실사심사에서 위 자료를 요청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실사심사시 위 자료들을 요청했을때, 제공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서울 에서 부산 으로 전근 온지2달 밖에 안됬는데 여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해서 회사 측 에서 돈이 많이 들어 간다고다시 월세 적은 현장으로 옮기라고 합니다.단순히 돈 때문에 가라는데이게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협력업체 직원이 협조를 해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회사내에만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않고 협조하지않아서 일이 더 늦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협력업체에게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가 심해져서 매출이 거의없이 장사가 최악으로 안 되는 경우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아무 때나 해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회사에서 겸업을 하지말라 그래도 그냥 투잡을 하고있었는데 어느날 걸려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월급이 작아서 투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고래216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입사를 할때 제가 할 업무가 어떤건지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줄면서 제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다하고 부족함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점심을 해서 먹자고 하더니밥 담당을 하라고 하면서 직원들 식사와 설거지까지저 혼자서 다 하라고 하는거예요간부와 직원들이 12명이 됩니다손님이 오시면 그분들 식사까지 준비하라는거예요저보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는데저두 생계가 달려 있다보니 거부도 못하고 몇달째혼자서 하고 있습니다제가 사무업무 일을 하러 온건지 식당에 일하러 온건지 정말 답답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 영업사원입니다.팀내 동료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본인이 맡고 있던 담당업체의 정보나 인수인계 없이 그냥 가버리는바람에회사입장에서 LOSS가 상당히 큽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돌꿩134근태가 안좋은 직원을내보내는 방법은근태 안좋고 사고뭉치 직원을 법적테두리에서내 보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끼요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조직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구해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다향제비9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곧 1년 근속하는 직장인입니다.(정규직)1년 근속일 : 2023.06.06 예정회사에서 2023.05.04일에 업무성과저조를 사유로 업무개선명령 및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1년 근속시점 이기에 퇴직금은 주겠다고 합니다.이후 8일에 권고사직 권유를 하길래 알겠다고만 했는데 2023.06.06 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이고 1년이상 재직하여 연차15개가 발생한 후 수당을 챙기고 퇴직하고 싶은데 권고사직일에 퇴사하지않고 이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권고사직 합의서 등은 작성한 적 없습니다.)업무성과저조 사유도 솔직히 부당한게 2월까지 업무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등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업무성과저조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근속중에 업무성과 관련한 사유서, 시말서, 교육, 경고 등 일절 없었고 05.04 일에 최초로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자면,1.권고사직일에 퇴사거부 했을때 회사가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2.1년이 약간 모자른 시기라 해고당하면 퇴직금도 못챙길수도 있을지?3.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 가능성도 있을지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