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왕나비163개인적인 감정으로 부서이동 꼭받아들여야 합니까상사가 자기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퇴사했지 아무도 안갈려는 힘든 다른층으로 가랍니다 가야되나요 다른직원들이상사 눈에 벗어나서 좌천 보냈다하며 저에대한 보복조치라고들 합니다 3달있으면 1년이거든요 그전에 못버티고 나가라는 뜻이구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Dtuxtiohug7g6dy부당해고구제성립조건으로 보여지는지여부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이랑 실근무 현장 책임자가 매출감소로 인원정리한다고 하여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싫다했는데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Dtuxtiohug7g6dy부당해고 구제성립으로 보여지나요?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싫다했는데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그는강아지친구가다니는 회사가 노동착취를 하는거같은데요?안녕하세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친구를 거의 노예부리듯이 하면서 야간11시에 끝내고 일당도 주지않는데 저가 대신 그회사를 신고해도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오늘살기겸업금지인지 모르고 외주를 했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지인 소개로 외주를 2번했습니다 3.3% 세금도 땠고 총 140정도 벌었어요 엊그제 개정된 회사 근무원칙을 알려주시면서 겸업금지인걸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몰랐는디.. 이거 걸리나요??외주도 겸업에 해당 되어서 회사에 보여지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라임박쥐삼성 지원했는데 회사 경력을 누락했습니다. 채용 취소일까요?제가 삼성 지원을 했는데 현재 한 회사를 군 휴직 중입니다. 이때 이 회사는 입사 후 군 휴직만 해서 한번도 출근이나 직무를 해본 적은 없는데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성에 최종합격하게 되면 채용 취소가 될까요..?정리하자면 신입 - 회사 입사(군 입대와 동시에 입사) - 군 전역 후 휴직 연장(회사가 복직은 나중에 하자고 전달) - 그동안 준비해서 삼성 지원했는데 경력사항에 직무를 해본적이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이것도 최종합격하면 채용 취소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소쩍새246권고사직 합의후 회사변심으로 권고사직 신고를 못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올해 1/31일까지 육아휴직이고 2/1일 복직인데회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복직을 거부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니 회사에서 지원금 받는게 있다고 권고사직 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무슨소리냐 권고사직 맞지 않느냐..신고해달라고 하니 답이 없습니다제가 다시 애기를 해야 되는건지 그냥 2/1일에 출근해야 하는 건지요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오소리178구두로 약속한 파견기간 회사에서 어거지로 늘릴경우안녕하세요it기업 종사하고있고 백엔드 개발자로 회사를 들어왔는데요백엔드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파견근무를 와있습니다파견간 업체에서는 2교대 근무를 하고있고요파견은 23년5월22일에 파견근무를 들어왔습니다구두로 약속한 파견 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약속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본사에서파견 철수를 안시켜줍니다.회사 사정이 힘들다면서 계속해서 기간을 억지로 늘리고있습니다. 못하겠다고 본사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로 업무를 시키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회사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회사 물건을 망가뜨리고(실수인척) 퇴직을 한다면, 재산상의 피해가 확실히 고의적이더라도 퇴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비버243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조직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23년도 말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제가 팀장으로 있던 팀이 통폐합되고 저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책이 없으므로 직책 수당(월30만원)도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위 상황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조직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감축이라면 제가 대상자가 된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협의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타팀은 공석이던 팀장 직책을 받게 되어 직책수당을 받게 된 인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악화의 책임을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인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조직 입장에서는 정당한 인사발령(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감소(현직 근로자 전원은 유지 또는 상승하나 일부인원만 감소), 하향전보(팀장→팀원), 신의칙의 원칙 X(사전협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해석과 고견을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