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억수로차분한기획자회사 근무지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및 실업급여 등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현재 수도권에서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에 출/퇴근중인데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통합을 목적으로 근무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무지가 변경 될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 왕복 8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사측은 기존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full time으로 9-6로 근무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뀐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사가 필수적이며 자택을 이전할 경우 월세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고 늦어도 이번달 내로 의사를 결정하여 사측에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지는 전세 계약 기간 문제로 9월이나 10월 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정리해고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위 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주거지 전세 계약으로 인해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2가지 선택지 중 퇴사를 해야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퇴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지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낙지114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2024년 대표이사가 (시발 등) 심한 욕설과, 근무시간 이외 업무 지시 (새벽 2시, 3시), 특정 직원에 업무 못한다라는 거짓주장(사유를 물었으나 정확한 이유가 없음), 이에 사내 감사팀에서 정식 조사를 하여, 모든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어 약 10개월간의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함. 10개월 이후 다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이전보다 더 저하된 결과가 나옴. 대표이사는 익명 설문조사가 진행된지 몇개월 후에, 자기에게 나쁜 평가를 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시작하고, 업무 못한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특히 8살 이하 및 아픈 남편이 있는 여직원의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을 업무 저하를 이유로 거부함(하지만 업무 저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및 우위를 사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먼저 사내 감사팀에 다시한번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매미107관광버스회사 재직중 사고관련하여 자기부담금관광버스회사에서 출.퇴근차럄을 운행하는 기사입니다근무중에 사고와관련하여 차량수리비 일부분금액을 매달급여에서 공제하자고 회사측에서 제시하여 합의서을 작성서명 하였습니다 이후 몆개월지나 회사를 사직하게되었는데 이전 합의서의'공제하기로한 나머지금액을 모두공제 하였습니다 내용의 공제금을 환원받을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쿵은밀한아이스크림노조위원장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궁금증회사 노조위원장이 몇몇특정인원이 뒤에서 조합일에대해수근거리고 하는행위때문에 그소수 특정인원을 퇴사시키겟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건엄연히 협박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짝이는반딧불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힘찬산호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올해 처음으로 정규직에 입사했는데 6개월만에 사내정치로 인해 저희 부서가 없어지고 부서이동 하는 곳이 너무 다른 업무라서 저 포함 6명이 동시에 퇴사처리를 했습니다.이직 할때 퇴사사유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직 할때 불이익이 많을까봐 너무 걱정 됩니다.나이도 어리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글 올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회사에서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을 뽑아요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직원을 뽑지 않고 있는 직원들한에서 생산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생산직만 뽑지 않고 있는 상황)다른 사무실 부서는 뽑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팀만 뽑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만 이리저리 과부하가 걸릴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말만 듣는 상황이여서 갑갑할 정도 입니다 그과부하를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 6명 정도를 뽑는다고 광고를 하는 상황이고 이 계약직을 뽑으면은 정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꼼수로 협력사들과 라인을 함께 하려다가 저희 직원들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이야기 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것도 노동위원장이 허락을 해서 사측에서는 위원장이 허락했다 는 명분으로 시도 하였고 우리 생산팀에서 위반이라고 해서 멈춰습니다...이상황에서 계약직이라니요....저희는 답답 합니다 나중에는 정직원들이 아닌 급여가 그나마 싼 계약직으로 밀려고 합니다...노동조합이 숫자도 줄어 들고....걱정입니다 대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계약직이 들어 오면 협력사에서 직원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재도조화로운사탕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3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먼저 업무축소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이를 수용했습니다.제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니 사측에서 위로금(1달치 월급)을 제시했습니다.제가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다고 말하자 사측에서 기존 제안을 없던 일로 하고 부서이동을 다시 제안했습니다.*이전 제안은 없던 일이며, 부서이동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 했습니다.*나머지 부서들은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1달 이상의 기간과 5번 이상에 걸친 미팅에 따라 이미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퇴사 예정 2주 전쯤 부서이동을 통해 회사에 남는 결정도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렇듯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우선 대면 미팅으로만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문서, 메일, 공지는 없고 녹음은 2회차 미팅부터 진행했습니다.녹음파일에는 직접적인 권고사직 내용은 없으나, "니가 맡은 업무가 축소된다" "실업급여는 좀 그렇고 위로금은 어떻냐"(위로금 조정 불발 이후) "이전 제안은 없다" "부서이동 외 선택지는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음)고용센터에 면담으로 상담을 했을 때는 자진퇴사 후 입증이 어려우니 부서이동을 거절하면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조언했으나이미 사측에서 권고사직은 없다는 입장을 확정한 상태라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제가 찾아본 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1. 자진퇴사 후 녹음파일을 토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는 방법2. 자진퇴사 후 직무와 무관한 부서이동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혹여 해당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칠면조275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8월 4일 갑자기 권고사직 말을 하여 목요일날 그만 다니겠다 말씀 드렸고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요청을 하였고 대표가 안된다고 하여 계열사 사장님 면담을 통해 한달치 위로금 챙겨 주는 내용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퇴사 사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오늘 병원 진료로 연차 소진 하였고 익일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로 대표한테 14일 근무 진행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 안내 드리고 인사팀에 내용 전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방금전 인사팀 차장 통해 퇴직 전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로금은 지급 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이의 있을 경우 회신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일 연차 소진 하고 위로금 지급은 없는 걸로 하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지급을 할 명목은 없지만 대표가 아닌 사장님 통해 위로금 지급 까지 확답 받은 상태로 한건데 어이가 없어서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소한침팬지97권고사직 전 1개월 ‘유급휴직 처리’ 시 서면확인 필요성?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고, 8월 말까지만 실제 근무하면 1개월 정도가 부족합니다.그래서 회사와 협의하여8월 말까지 실제 근무9월 한 달은 출근하지 않지만 ‘유급휴직 처리’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9월 30일자로 권고사직 처리이렇게 하면 9월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메일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질문]➀ 메일로 협의를 진행했고, 회사 정산팀에서 메일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직인 날인된 서면 합의서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➁ 아니면 메일 기록만으로도 고용센터에서 인정이 될까요?➂ 나중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시, 9월이 유급휴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양식에 어떤 말이 정확히 들어가야할까요? (아님 서류나 증빙 받아 놓을게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