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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할까요?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가입 거절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증빙해도 가입이 불가한걸까요? 또한 추후 육아휴직 급여로 수급 불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상용직 신고를 철회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되겠죠?상황:A회사에서 해고되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현재 B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1개월 미만)B회사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만 뽑아서 당연히 정규직인데, 5일만 일하고 퇴사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4대보험 EDI에 이미 정규직으로 입퇴사 신고를 마친상태이상태에서 상용직(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수정해달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일용직으로 B회사가 다시 재신고하면 A회사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생동감있는배나무채용공고와 입사 후 업무내용이 정반대입니다.안녕하세요 기술별정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업무에도 행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입사를 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듣던 차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뜬금 없었지만 어렵게 들어온 만큼 해보려했으나 제가 가진 경력과도 정반대이고 사실 지금 제자리에 행정별정직으로 공고를 내어 인원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기술별정직으로 공고를 내고 해당 업무를 시키니 당황스럽습니다. 애초에 행정별정이였으면 지원도 안했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이미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제 인사카드나 근로계약서 당시채용공고 행정업무지시 문자등은 이미 다 자료로 준비해뒀습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자발적퇴사이지만 회사측의 근로상의 속임으로 발생한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고마운파전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직장에서 약 3년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직 기간 포함) 임직원이 100~120명정도 되는 조직의 인사팀이구요, 인사팀은 저를 포함하여 3명입니다.몇 달 전 팀의 기둥이었던 부장님이 퇴사하시고 후임 부장님이 오셨는데 그분과 전무와의 갈등, 서로에 대한 불만과 짜증이 제게 쏠리는 구조, 많은 업무량,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 등으로 저는 꾸준히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심지어 새로오신 부장님까지 1월 말에 퇴사를 하신다고 해서 2월부터는 저 혼자 실무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상황에서 제가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거 같은 회사에 지원하여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자리가 신입자리여서 입사 예정일이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문제는 현 직장에선 제가 퇴사하면 실무자 자리가 아예 비는 관계로 무조건 한 달을 꽉 채운 인수인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의 본보기로 무단결근 처리 또는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제가 인사팀에 있다보니 최근 회사 분위기를 보면 임직원의 무단결근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여주기 식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보입니다.)저는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인수인계를 최대한 성실히 진행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한 달치 급여를 포기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회사 측에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까지 진행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대응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심각한꾀꼬리74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낙후국 으로의 4년 강제 발령 시 근로자가 거부 가능한지 또한 거부 시 해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직무나 근로지 변경에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긴합니다다만 단기파견이나 출장 성격이 아닌 아주 먼 낙후국 으로의 발령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근데 다들 계약서에 써있으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들만 검색이되고 있어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교회나 성당의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봐주시고 각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디오에서 교회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직금 관련 소송을 냈다고 하고,교회 측과 계속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연이 있더라구요..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 등도 없어서 증빙하기 어렵다고 하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푸근한막국수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M 프랜차이즈에서 파트타임으로 1년 반 근무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사유 적고 자진 퇴사로 처리됐는데임금체불은 없었지만직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 계약을 초과하는 근무와 휴게 미보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월 출근일의 절반)급여명세서 연장수당 발생출퇴근인식기 시간 입력돼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강렬한장인초과근무관련 추가지급금관련 질문드립니다22/05/15입사하였고 법인회사를 하나 더 세운다하여 4대보험은 22/06/01가입 24/06/01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 후 25/12/31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쓴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않았고 입사시 현장공무08시30~05시30분근무 확인 후 입사하였습니다 회사가 토목 건축쪽이다보니 현장도착시간이 빠르면07시에서 08시30분이라 새벽4시 5시에 나와야되는일이 많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니 외박하는날도 많은데 출장비 이런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지문인식은 따로없고 매일 작성하는 업무일지와 구글 타임라인기록이있는데 이걸로 초과근무관련 추가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예쁜기술자사업 승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안녕하세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 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사업 승계로 인해 폐업 처리 되었고 공사로 인해 휴무중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자 명이 바뀔예정)이전 사업장 근로계약서는 일부 누락 및 사업주 싸인 누락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현재 새사업장 근로계약서 준비 요청을 몇차례 드렸으나 계속 작성하자고만 하시고 미루시는거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 새로운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 작성한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2.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작성을 안해주셔서요. 또 폐업 이유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업주의 문제의 경우 제가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3. 제가 지금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연속 될 수 없는 건가요??4.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근로 시작일은 언제로 적어야할까요? 5. 폐업시 중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하는 문장이런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잘먹는냉동삼겹살퇴직금과 입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5.1.16일이 입사로26.1.16일이 입사 1년인데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저는 답변안함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동의하지 않으며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보내고평소처럼 근무중(8-18시)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대신 근무시간을현재근무시간 (8-18)을(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문의중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7-14로작성했는데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