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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정규직 계약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네요정규직 계약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네요 계약서 들이밀면서 계속 압력넣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까지 두달이나 남았습니다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경건한두루미69정직원 전환 시점을 늦추네요... 현재는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직원 인사위원회에서 2016년 1월 1일 부로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는 공문을 남긴 상황 입니다.공문 원본 확보 가능 상태이구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1월1일로 정직원 전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사위원회 때 면접 도 보았고 서면으로 통보도 받았습니다.1월1일로, 그리고 공문도 확인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습니다.......참으로 친절하죠....그리고 이사장님 최종승인(공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공문은 확인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규직 전환을 미루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이라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도에 1월~11월 이렇게 시청에서 일했었는데 이거랑은 관계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쿄쇼쿄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제가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요계약기간은 딱 1년으로 했습니다.근데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지지 않아서 기존 알바생이 계약기간보다 2-3일 더 일하게 해야 하는데혹시 알바생이 1년 초과근무시 15일 연차발생으로 인한 급여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 걸까요?주변 사장님들이 조심하라고 해서.. 전문가들께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환상적인범고래1개월 단기 근무시 계약만료일과 최종근무일1개월 단기로 평일만 근무하는데 계약만료일은 주말입니다.그러면 퇴직원 최종근무일에 계약만료일을 적는게 아니라 실제 근무가 끝난 금요일로 적는게 맞나요?그리고 이렇게되면 마지막 주말에 대한 급여는 일할로 빠지는건가요?예를 들어 11/5-12/6 근로계약 작성시 12/6은 토요일로 최종근무일은 12/5로 퇴직원 작성이 맞는지?이렇게 된다면 12/6일은 일할로 급여지급에서 제외되는지? 4대보험도 12/5까지만으로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매력적인알파카회사의 사직서 반려 및 퇴사사유 수정 요청안녕하세요.퇴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퇴사사유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자꾸 반려를 시킵니다.정확한 퇴사사유는 업무는 동일하지만 채용공고 때 확인한 보직(A)이 2026년부터 회사의 강제로 변경되는 보직(B)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직이 변경되는 부분은 추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B)의 보직이 함께 기재되는걸 원치 않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채용 시 A로 직위를 유지하는걸로 알고 취업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이에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1. A에서 B로 보직 변경에 따른 퇴사2. 시설 내부 인력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직위 변경 제안이 있었으나, 근로조건 합의가 어려워 사직하고자 함.이렇게 2번을 제출했는데 반려된 상황이고, 되려 사장이 퇴사사유를 연필로 작성해서 돌려줬습니다만 이걸 따라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사장이 요구하는 퇴사사유는 이렇게 근로자의 자진퇴사의 기재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순수한오랑우탄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전 직장에서 2년근무후타직장 45일근무 계약직 입사하였는데계약서쓰기전에 저한테 일용으로신고할건데 4대보험필요하냐 여쭤보았는데일단 필요하다 하였으나 이러면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이전에 일용으로 근무했던 경험은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3개월을 초과하는(6개월)탄력근로제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서면합의 등 "모든 법적인 부분이 합법"이라면,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ex. 25년 07~12월 시행 후 바로 노사 서면합의 하에26년 01월~06월 시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노무사 준비 기간 얼마나 잡아야될까요? 직병입니다경영학 선택인데 추천할만한 강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치밀한두더지연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제발 알랴주세요저는 5인미만 개인치과에서 작년 9월부터 근무 중입니다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년에 연차 12개를 쓸 수 있다. 라고 적혀져 있고 그거에 싸인을 했습니다근데 입사 후 2개월 정도 근무할 때 원장님께서 어떠한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직원들 연차 관리가 너무 어렵다. 1월1일부터 다같이 일년단위로 연차를 세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도 생길 12월 연차를 쓰라고 시컀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올해 10월달에 내년 연차 수당까지 받고 퇴사할 계획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1월달에 연차가 새로 리셋되는거니 원래 같으면 10월1일에 다시 연차가 리셋되어야하는 걸 저는 2년차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