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얌전한개개비87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1개월 단기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맺고 일을 하다가현장 팀장에게 내일(2월 10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월 5,6,9일 총 3일 일함)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는 모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3일간 일한 급여는 오늘 퇴근 후에 정산을 받은 상태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개월 이전 기준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이전 직장 기간 합산 기준. 이전 직장에서는 1년 5개월 일했습니다)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제 딴에는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사람들 눈에는 영 안 찬 모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노력하는농어근로기준법 퇴사통보 2주근무 해야하나요당일에 퇴사한다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2주동안 일해야되나요? 원래 2주동안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슬림한망고1월12일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26년 1월12일 근록계약서 (시급제)작성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고해서 1월12일~ 4월12일로 3개월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 이후에는 바뀐 대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구요.. 근데 제가 주5일근무 7시간씩 근무로 계약서 썼는데.. 한주에 한두번씩은 8시간씩 근무도 하고 그러니 시간외 수당이 붙었나봅니다... 아직 월급은 안받았으나 (10일이 월급날 )월급 계산하면서 수당이 붙으니 부랴부랴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셨어요...5인이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1월11일에 다시 계약서를 9시간 근무로 쓰자고 하네요... 이럴때.. 2~3일만 더 지나면 한달이 되어서 제가 연차 하루가 발생할텐데.... 새로 11일에 계약서를 쓰면은 연차 발생이 어찌되는걸까요?계속 근무하니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다시 쓰니 다시 리셋 되는건가요? ㅠㅠ11일에 쓰는 계약서는 원래 대표 이름으로 쓰는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순수한오랑우탄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해도 되나요? 실업급여이미 일수는 충분히180일 훨씬 넘은상태로이번주 금요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는데월말에 타회사 5일정도 일용직 알바를 다녀와도똑같이 계약만료퇴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행운의잉어293퇴사는 아무날이나 할 수 있는것인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사는 어느날에 해도 상관없는거죠? 임의의 날에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거같은데 무시하고 퇴사하면 문제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기분좋은석류촉탁계약시 그동안의 연차 없어지는거 맞나요나이가 많아 25년말에 퇴직금정산하고 촉탁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계약을 햇습니다25년도 근무로 26년도에 발생할 연차(18개)도 없어지고 앞으로 1달만근하면 월차 1개를 준답니다 27년 연장계약을해도 또 연차가 없다.. 연속근무인데 이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얀여새2183.3 프리랜서 계약서 연장수당에 대한 표기가 의문이에요.1개월 계약서를 받았는데, 일급으로 책정해서 출근한 일수만큼 돈을 받고일 8시간 초과근무분에 대해서는 1.5배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받았는데실입금은 그대로 연장근무 시급 1.5배 해서 받을건데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을 일급에 포함해서 받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받는 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이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협동적인아이스크림안녕하세요.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야간조다보니 00시 금고보관을 제가 하는데일반적으로 00시에 금고보관을 하게되면 잔돈이 많이 부족하게되어 최대한 늦은 시간에 처리를 하곤합니다.어쩌다 1일차 금고에 금고보관액이 없어져서 시시티비를 돌려보았는데 금고보관봉투에 금고보관액을 넣은 것은 확인되나실수로 금고에 그 봉투를 넣은 것은 확인되지않습니다.매니저님께서 분실에 책임이 있기에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도난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씨씨비티 상으로도 제가 금고보관액을 들고 잠시라도 카운터밖으로 나간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특한말81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월 31일이에 권고퇴사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이직확인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되어있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협동적인아이스크림안녕하세요. 편의점 관리자님께서 금고보관액 1일치 봉투라사라졌다고 합니다.금액은 대략 70만원이고저는 넣은 기억이 있는데매일 금고보관액을 금고에 넣는 시간이 상이해 아직 매장이 분주해 시시티비는 돌려보지못했다고 합니다.배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