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냄.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6년여다닌. 회사를 25년 3월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되어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지금은 26년1월부터3계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연장이없는일이라 3개월 마친후에실업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상한숲새123초단시간근로자 관리방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를 아래 조건으로 채용하였습니다.월 5시간, 화 5시간, 수 4.5시간=총 14.5시간1) 만약 회사나 근로자가 원하면 월요일 근무를 목요일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지, 동의서같은 서류를 받아야하는지(근로계역서 상 회사필요에따라 요일 및 출퇴근 시간이 변할수있다고 기재되어있음)2) 월요일 10시간 근무하는 대신 화요일에 근무안하면 월요일에 연장근무수당 지급안해도되는지3) 수요일 4.5시간 근무를 목요일로 바꿨는데 목요일에 1시간 연장이 생긴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자신있는숭어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오늘 근무하고 퇴근 후에 원장님과 대화 중 자진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당연히 한달정도 일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격렬한흰곰휴대폰매장 프리랜서계약 중도퇴사시 법적문제휴대폰매장에 프리랜서계약서 쓰고 일하는중입니다출근시간과 매장은 정해져있고 퇴근시간이나 휴계시간은 뒤죽박죽입니다상사의 지휘하에 일하고있기에 대법원 판단기준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궁금하고 중도퇴사시 급여는 다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급여는 계약시에 간단한 서류업무와 시키는 것만 하면 최저시급은 보장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실적이 나오면 더 준다는 말을 듣긴했습니다 급여는 한달씩 밀려서 나옵니다 퇴사시에 인수인계를 안하고 나가면 고소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퇴사통보를 하고 인수인계처리를 안하고 가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실적압박이나 괴롭힘등이 좀 심해서 너무 그만두고싶어서 그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코믹한지휘자계약직 퇴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계약직이고 근무기간이 25.1.2. ~ 26.1.6.까지 입니다.퇴직하면서 서약서를 쓰라는데자세히 알려주진 않네요.26.1.X.자 부로 퇴직함에 있어 선사합니다.이런식인데6일은 근무 마지막날인데서약서에 ~자 부로 퇴직한다고 되어있으면7일로 적어야 하는건지,마지막 근무일 6일을 적아야 하는건가요?~자 부로 퇴직한다.6일을 말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열정적인라즈베리입사 전 외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a회사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B 회사에서 외주 형식의 프로젝트 작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B측에서 프로젝트 종료까지 단기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해주신다는데 혹시 A사 입사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A회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주사와는 금주중으로 미팅 예정입니다. 사정상 외주사에게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정직한사탕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해줘요제가 12월 28일에 1달 더 계약연장을 했고 입금 39만원 1달치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1월에 사정이 생겨서 퇴실을 1월 4일에 하게됐어요 남은기간 환불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식당 매매로 인한 고용 승계 문의 드립니다~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 식당입니다.건강 때문에 3월쯤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인수하는 분이 기존 직원들 전부 고용 승계는 어렵고,근무 조건 등에 대해 면접 및 상담 후 선별해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고용 승계가 안 될려면 미리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안내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현재 사업주가 해야 될 일 등을아시는 분 계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누문사직서 효력질문드립니다......12월 초에 입사 후 1달간 직장을 다니다가 1월4일에 저의 면접을 본 저의 과 과장에게 1월4일(일요일)까지는 다니고 1월5일 부터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1월6일 저에게 인사과 대리가 문자로 "사직서 양식 보내뇠으니 전자서명 부탁드린다"라고 보냈고 저는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사직일이 1월2일로 되어있어 주휴수당을 못받는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1월 2(금요일)에 퇴사생각조차 안했는데 문자보다 사직서의 효력이 더 강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자진퇴사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말하는 고용주는 해고?안녕하세요말그대로 입니다만약 제가 1월 31일자로 그만두겠다고 자진퇴사의사를 밝히는데 사장이 갑자기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요 저는 거부를 했는데요이럴경우 자진퇴사 일자보다 더 일찍 내보내겠다는건데 권고사직 및 해고에 해당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