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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똘똘한메추리12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주휴를 받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개념으로 일했습니다약 8-9개월 일했구요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봤더니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서 28일 역산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은 계약이 끊어지는 달이라 일도 없어서 이틀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주휴도 빠졌을거구요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6.2시간이 나왔다고 하고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잡혀있어서 그렇다는데 실업급여액을 더 받고 싶다이런거보다 8시간 계속 근무해왔는데 억울해서요 이번에는 7시간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맑은자작나무단기 계약직 결근 관련 계약 만료 질문 드립니다.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한 몸살로 며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는 떼서 제출하긴 하지만 이걸로 계약 만료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만료로 안 처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이 같은 사항으로 결근 했을 때 계약 만료로 안 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따뜻함이넘치는청설모회사에서 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못 받는다면 신고가 되나요?회사에서 처음에 입사하고 일을 계속 할거면오피스텔 지원 or 적금 35만원 지원해줄테니 고르라고 하셨습니다.오피스텔을 골랐고 퇴사할때까지 지내기로 했습니다.혹시 오피스텔 살이가 힘들어 본가로 돌아가고싶으면 언제든지 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면 바로 적금 지원으로 전환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오피스텔에서 12개월 지낸 후 갑자기 방을 빼든가, 직접 월세를 내고 지내든가 하라고 하셔서 방을 빼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적금을 지원받게 됐는데 20 이상으로는 절대 지원해줄 수 없다고 무조건 20만원만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그 직후 월급 받는 날 적금 지원은 받지 못 하여 여쭤보니 퇴사하면 한번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후로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1. 만약 사장님께서 적금을 안 주신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2. 그렇다면 신고 시 이 부분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부 구두계약이고 일부만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한번에 준다는 내용은 녹음본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아름다운오소리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 취득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대표자 그변경으로 고용보험은 다시 가입함. 계약서도 6개월씀.퇴직금과 연차는 고용승계 했다고함.그럼 5인이상 사업장이라 3년 근무하면 계약만료로는안되나요?어떤분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풍성한갈비찜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및 퇴사 손해배상제가 25년 3월부터 2곳에서 동시에 알바를 했습니다.A는 금토일, B는 월화수목을 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엔 말한대로 요일을 잘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B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금토일에도 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로인해 저는 월~목 B 가게 7시간씩 28시간, 금~일 A, B 포함 25시간으로 주 5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며칠 가면 다시 원래대로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자 저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A에서 금토일 13시간, B에서 월~일 40시간을 일하며 지내다 얼마전 상태가 안좋아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B가게의 사장님께서는 A가게에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훈계를 하고 앞으로는 어쩔거냐고 하여 저는 이번 일로 폐도 끼쳤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일을 하는건 힘들 것 같다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하며 돌아가셨고, 이후 B가게 단체방에 저에 대해 '내가 본 사람중에 가장 찌질한 사람이었다' 라는 비방글을 올리고 저를 강퇴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가능한 사람이 사장님과 저밖에 없으니 그 일을 사장님이 하실 수 밖에 없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 대체인력 비용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십니다.)(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25년 12월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고 사정사정 하셔서 1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무단결근 및 계약 만료 전에 일을 관둔것은 명백히 제 잘못이 맞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시니 손해배상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맑은자작나무단기 계약직 결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한 몸살로 며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는 떼서 제출하긴 하지만 이걸로 계약 만료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만료로 안 처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똑똑한보스고용계약서 (재)작성 시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일했던 카페에서 첫 고용계약서를 근무기간 12월 말까지로 하여 작성했고, 올해 5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고용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대로 재작성을 하지 않다가 5월말 혹은 그 보다 더 이른 일자의 퇴사일로 맞추어 계약서를 퇴사 시점에 재작성한다면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고용계약서일까요? 계약서상의 근무기간까지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된다고 들어서요. 미리 작성해 두지 않고 퇴사시점에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협의만 된다면 더 이른 퇴사도 가능할 지 싶어서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요로운삶우리나라에서는 만 몇세부터 부모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시작이 가능한 나이인가요?각 나라별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저 나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 몇 세부터 부모 동의서를 받게 된다면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만 17세나 만 18세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한제비209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힐때 원칙적으로 한달 전 통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일주일까지만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예를들어, 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할게요 했었을때)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것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퇴사 거부 한 상태에서(예를 들어, 한달뒤에 퇴직처리 해주겠다. 그전에는 무단결근으로 치겠다.) 한달이 지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이중계약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문제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얽힌 상황이 많아요1. 12/29~1/29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함)2. 1/7 해고통보 (한달 유예기간 준다고 함)3. 기숙사 사용 중이나, 본인은 연차가 높아 기숙사 사용할 수 없다고 말 바꿈4. 본인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으로 면접시 이에 대해 명시 함. (3,4에대한것은 구두로 이야기하여 기록이없음)여기서, 1/7 해고통보를 받아 2/7까지 근무인 줄 알았으나 2월 근무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게 됨. 다른 직장 면접 후 2/2부터 다닐 예정(아직 면접보는 중) 이러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 함. 2/1 까지 근무에 대해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승낙받음(카톡메시지 있음)알고보니 1/29 법정연차 1개가 생겨,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주기 싫어서 29일 전에 퇴사를 요구함.본인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로 인해 그럴 수 없음 및 한달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으셨나 설명했으나, 그건 본인이 따로 불러서 말했던거지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내에 퇴사하는게 맞다며 말바꿈. 우선 그래서 퇴사일시가 불분명해지고, 대표가 면접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1월근무표, 2월근무표 사진 저장해둠 대표가 2/1까지 근무에대해 알겠다고 한 내용 카톡 캡쳐본 있음(캡쳐본 내용 - 1/7해고통보를 받아서 2/7까지 근무인줄알았으나 오프표에 본인 이름이 없어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았다.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하는데 맞춰줄 수 있겠나 대표에게 문의->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 옴.)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더 빠르게 해고당해서,갑자기 기숙사 짐도 다 빼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저만 부당한거같은데이에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1까지는 근무를 무조건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