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영험한청설모64회사에서 체취가 심한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제가 1년 계약직인 입장입니다. 같이 일 못하겠다고 상사에게 말했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도와주세용!25.01.13-25.12.22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계약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였습니다이후에 12.23-1.12일까지 하는 3.3공제 단기알바를 하였으며 지금 4대보험 들어가는 한달기간에 알바에 들어와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종료(계약종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한달기간 종료후에 알바(3.3공제의 형태)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마지막으로 12.23-1.12일까지했던 기간 알바 페이지급이 미뤄지고있는데 실급 받고있는기간에 혹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생기있는짜장면연차수당 근로 계약서 봐주시길 바랍니다근로 계약거 첨부 합니다 2024년 03웡27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 근무 하였습나다 군로 계약서 봐주시고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꾸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2025년 2월 25일 입사를 했습니다계약서 상에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어서26년 1월 30일날 저희 팀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고26년 3월 말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이후로 팀장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제가 말한 날짜가 아닌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퇴사가 정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퇴사일과 많이 앞당겨져 놀래서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1년은 꼭 채우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팀장, 부팀장,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차원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2월 3일에 대표와 면담을 했고 대표가 2월 6일 금요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어서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2월 13일에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할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신선한작가5인미만 정년퇴직 실업급여 반려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처방안 등5인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이사도가야해서 만60세로 정년퇴직처리로 하였습니다.실근무는 정년 후 후임자 구하기까지 한달 더 근무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처음에 사업주가 정년으로신청했는데 반려당해서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이직확인서 처리가됬더라고요정년이 반려당한 이유가 뭘까요?제가 앞으로 고용센터에 가서 뭐라고 얘길해야되나요?다음주에 갈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현대적인소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안녕하세요촉탁직분이 계신데, 추가로 1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해도 무방한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튼실한고인물근로 계약서 독소조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기존 계약서가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문제로 사장님과 상의하여 올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한번 이러한 일이 있으니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거나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기존 계약서에서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계약 해지부분 7조 5항 내용입니다.휴게시간 내용은 임금에 포함하는 형태로 지급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실근무 9시간) 휴게 없이 9시간 임금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뉴질랜드고래병원과 합의한 날짜에 퇴직했는데 간호사 면허를 빼주지 않습니다0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병원측과 합의를 봤는데, 면허를 빼주지 않습니다.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12/01 ~ 12/03 사이에 다른 병원 단기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는데거기서 면허신고는 안했어도 4대보험신고가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4대보험을 아예 빼주지 않으면다니던 병원에서 면허를 못빼주겠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 병원에 문의해보니 정상적으로 4대보험 자격이 취득되고 상실된거라 자기들은 그걸 빼줄수는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면허를 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이전 병원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칠면조실업급여 수급 원하는데 고용보험 안 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수인가요?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1년 10개월 동안 주 3회 4시간 근무했었습니다. 해고당한 이후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 중이고요.원장님께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렸는데, 세무사가 이직확인서 굳이 안해줘도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도 학원은 안들어도 된다고 했다면서 지금 상태로도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필수로 해야하고 보험료도 저와 학원 측 반반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직확인서도 되도록 있는게 좋다고 하고요..원장님 말과 너무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곳없는누렁이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인데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26년 1월 21까지 똑같은 근무중이었어요.그러다 1월 21일에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폐업 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근무하고요.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